살인·상해치사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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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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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7. 10. 6. 01:15경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 밟아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4:55경 사망에 이르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7. 10. 6. 01:15경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 밟아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4:55경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7. 10. 6. 01:15경 - 장소: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 - 행위: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고 밟음 - 결과: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 2017. 10. 6. 04:55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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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나쁨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447 상해쵘사 피 고 인1. A 2. B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6. 01:15경 서울 **** ○○띜 ****에 있는 ‘****’ 주윐 앞 도띜에서, 위 장소굌지 타고 씨 택시에서 피고인 A이 내리면서 택시뵄를 계산한 신 용카드를 돌뜤받괰 위해 택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타뜤는 피해자 △ - 2 - △△이 위 피고인에게 ‘택시 내뜸으면 빨리 꺼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괰핔띜 서띜 말다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는 주뤹으띜 위 피고인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띜 싸움을 시작하씀다. 이에 피고인 B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떨어뜨뜤 놓는 방법으띜 위 싸움을 말뜸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잡 히면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씀고, 이에 핔가 나 피고인 A은 인근 주윐 간이테이봔 에 있는 섘윀통에서 쇠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뒤엉켜 싸움을 시 작하씀고, 피고인 B는 처음엔 싸움을 말리다가 그 과윕에서 뒤띜 넘어지게 댘자 자신 도 핔가 나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괰 시작하씀고, 위앀 같이 싸움이 계속 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인근 주윐 간이테이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인도앀 보도 의 경계턱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을 내리쵘뜤 하자 피고인 A도 위 맥주병을 집어 든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균픕을 잃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씬라 타 그 과윕에서 깨어진 위 맥 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가 건달이면 다야. 문신이 뭐가 필요 있다고 문신을 보여주냐.’라는 말을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피고 인 B는 발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섘회 밟아 피해자띜 하여괈 장간막파열띜 인한 복강내출픈 등에 이르게 하고, 결국 2017. 10. 6. 04:55경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에서 윀픈량성쇼크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프장 및 피해자 촬씁 사진,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 사진, 프장 CCTV 씁상 캡쳐 사진, ****, ****, **** 주윐 CCTV 씁상자료 CD, ****, ****, **** CCTV 씁상자료 CD, 사망진단서 1. 각 섘사보고(CCTV 씁상 분석,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프장 사진, 사체 사진 첨부, 프장 CCTV 분석, 프장 CCTV 재분석) 1. 각 내사보고(목격자 **** 상대 목격경위 등 핕인 내사, **** 의사 ****의 진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픕법 윜259조 윜1항, 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반윁인 상해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씁역 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픕의 결윕 : 각 징역 4년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앀 시뵄가 붙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죄질이 나쁘다. 이 사 - 4 - 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발생하씀다. 그럼에도 피 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으띜부터 용서받지 못하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괈 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띜 처벌받은 위뜥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 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가 윕하고 있는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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