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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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7. 10. 6. 01:15경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 밟아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4:55경 사망에 이르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7. 10. 6. 01:15경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 밟아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4:55경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7. 10. 6. 01:15경 - 장소: 서울 OO지역 주점 앞 도로 - 행위: 피고인 A이 쇠젓가락·맥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얼굴·배를 걷어차고 밟음 - 결과: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 2017. 10. 6. 04:55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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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나쁨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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