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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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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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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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3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과 피해자(61세)는 OO지역의 한 마트 앞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가자 피고인은 격분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때까지 술 먹어도 너처럼 안 먹었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짓밟고 약 6회 힘껏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뇌좌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13년 6월 13일 오전 9시 20분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차는 폭행을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우발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보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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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5 상해치사 피 고 인A 검 사박영상(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채시호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2:20경 ****에 있는 **** 앞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격 분하여 술에 취해 보도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 - 2 - 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새끼야. 이때까지 술 먹어도 너처럼 안 먹었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짓밟고, 약 6회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2013. 6. 13. 09:20경 ****에 있는 ****에서 응급치료를 받 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3 -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 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4 -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 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 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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