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20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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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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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 근로자로, 2013년 8월 1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생맥주를 마셨다.
-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피고인은 번개시장 안 마트에서 낚시용으로 쓰려고 8,000원을 주고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21cm)을 샀다.
- 같은 날 21시경 피고인은 동료들과 2차로 OO지역의 한 중국인 상대 음식점에 가서 테이블 위에 그 식칼을 올려두고 술을 마셨다.
- 옆 테이블에 먼저 와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당과 하는 일을 물으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하루 10만원을 번다고 답하자 피해자는 거짓말이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한 번 내리쳤다.
- 격분한 피고인은 테이블 위 식칼을 집어 피해자의 왼팔을 약 11cm 깊이로 찌른 데 이어,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더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cm 깊이로 세게 찔러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1시 40분경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왼쪽 골반 부위 자창으로 인한 왼쪽 대퇴동맥 부분 절단으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이마를 때리자 격분하여 미리 사둔 식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아 상해치사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범행 직후 도망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돈을 찾은 뒤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은 피해자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싸움이 생긴 경위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됐다.
- 결국 살인 혐의는 무죄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가 인정됐다.
- 양형에서는 흉기를 미리 사서 소지한 점을 무겁게 보는 한편, 피해자도 싸움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해 권고 범위(징역 3~5년) 안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범행에 쓴 식칼은 몰수됐다.
핵심 정리
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대가 숨졌더라도, 죽일 고의까지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했다는 점과 피해 유족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점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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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00 살인 (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으로 울산의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인
부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직장 동료인 ‘B', 'C'와 함께 울산 남구 ****의 ‘D’에
서 식사를 하면서 생맥주를 마시고, 이어서 위 **** **** 내 ****에서 낚시에
- 2 -
사용하기 위하여 8,000원을 주고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울산 남구 **** ****에 있는 중국인 ‘E’이 운영하
는 중국인 상대 음식점인 ‘F’ 오리고기 전문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은 위 오리고기 전문점의 테이블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위 식당에 도착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처음 보는 피해자 중국인 ‘G’
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은 얼마나 버느냐”라고 말을 걸자, 피고인
이 “한국에서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라고 대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씨발새끼”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바로 피해자의
왼팔을 약 11cm 깊이로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일행인 ‘H(영문불상)’, 위 ‘I’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cm 깊이로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신정2
동 **** **** 응급실로 후송되던 도중 왼쪽 골반부위 자창에 의한 왼쪽 대퇴동
맥 자창(부분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000)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피고인이 화가 나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돈을 찾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되돌
아 간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
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4 -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은 매우 무겁
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으로 울산의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인
부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직장 동료인 ‘B', 'C'와 함께 울산 남구 ****의 ‘D’에
서 식사를 하면서 생맥주를 마시고, 이어서 위 **** **** 내 ****에서 낚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8,000원을 주고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울산 남구 **** ****에 있는 중국인 ‘E’이 운영하
는 중국인 상대 음식점인 ‘F’ 오리고기 전문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오리고기 전문점의 테이블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
던 중, 먼저 위 식당에 도착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처음 보는 피해자 중국인
- 5 -
‘G’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은 얼마나 버느냐”라고 말을 걸자, 피고
인이 “한국에서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라고 대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씨발새끼”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바로 피해자의
왼팔을 약 11cm 깊이로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일행인 ‘H(영문불상)’, 위 ‘I’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위 식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그 순간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cm 깊이로 1회 세게 찔
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 ****
**** 응급실로 후송되던 도중 왼쪽 골반부위 자창에 의한 왼쪽 대퇴동맥 자창(부
분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 6 -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근로자이나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당을 물어 보면서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격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비닐 포장지에
서 미처 전부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휘둘렀던 점, ③ 피해자의 왼쪽 상완에 길이 9㎝,
깊이 11㎝의 자창, 왼쪽 하복부에 길이 6.5㎝, 깊이 약 10㎝의 자창이 발생하여 있었
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식당 바닥에 피가 많
이 쏟아져 있었으나, 팔이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경우 목, 가슴 등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가 높지 않고, 특히 목격자인 I은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0000, 피해자가 모두 칼 손잡이 부분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정도가 오로지 피고인의 의도
- 7 -
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
보고 치료비를 주기 위해 범행 장소로 돌아가는 길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범행 후 30만 원을 찾은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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