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노210부산고등법원 2심2021-11-10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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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1노2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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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14.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다음날 02:00경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14.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다음날 02:00경 사망하였다.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20. 10. 14.경 - 장소: OO지역 술집 및 주차장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림 - 결과: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침 - 피해: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2020. 10. 15. 02:00경 사망 - 상태: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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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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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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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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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중상해 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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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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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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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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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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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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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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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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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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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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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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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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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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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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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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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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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모텔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 있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10 상해치사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경민(기소), 김유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고합570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 2 -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7. 6.자 변호 인 의견서에서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 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 상황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등 일행 5명 1) 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14.경 피해자와 함께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제일 처음 언성을 높이고 다툼을 시작한 사람은 피 고인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것을 풀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리고 관련 CCTV영상 및 일행들의 진술 3) 에 의하면 피 1) 피고인, B, C, D, E(B과 D, E은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과 C은 B, D의 남자친 구였다) - 3 - 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범행현장의 CCTV영상 4) 에 의하면, 피해자와 E이 서 있는데 C이 피해자 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D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 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강한 힘으로 미는 장면, 피 해자도 피고인을 붙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는 장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 이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밀리다가 뒤로 손도 짚지 못한 채 땅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B)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그제야 그만두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 5명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거나, 일으켜 세워보는 등의 시도를 하다가 약 30분이 경과한 2020. 10. 15. 00:08경 피해자를 근처 에 있는 ‘G’ 301호로 옮겨 놓았고,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02:00경 그곳에서 후두부 경 막외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넘어지기 전과 확연히 다르게, 넘어진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를 마치 시체를 옮기듯이 모텔로 2) [피고인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424쪽] - (피해자를 왜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나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하였고, 나이가 많은 C 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을 풀려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3) [E 3회 진술, 증거기록 2권 463쪽] -(피해자가 시비를 할 때 누구와 먼저 시비를 하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F 주점 야외 탁자에 앉아 있는 데, 제 옆 오른쪽에 C 형이 앉아 있고, 제 왼쪽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옆에는 피고인이 앉 아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아 C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 말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둘이서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지랄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 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자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 주 차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 목소리인지는 몰라도 큰 목소리가 나서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냥 서 있는 상태였는데 흥분을 한 상태 여서 저는 일이 커질 것 같아 피해자를 감싸고 H 방향으로 갔고, 피고인에게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 니다. 4) ① 증거 순번 25번 서면 I 건너편 주차장 CCTV 영상 CD(증거기록 1권 183쪽) 중 ch03-20201014-233734 파일 영상 50초 ~ 1분 40초 구간, ② 증거 순번 33번 서면 I 주차장 출입구 앞 CCTV영상 CD(증거기록 1권 289쪽) 중 1분 45초 ~ 1분 50초 구간 - 4 - 옮겼다.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술에 취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유형력에 반 드시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5) 피해자 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6) 피고인도 당시 다툼의 원인을 피 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언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및 뇌좌상)으로, 5)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6) 부검 결과 혈액 에틸알코올 농도는 0.159%였고(증거기록 2권 410쪽),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저녁 7시부터 9 시 반까지 1차 술집에서 소주 1병 조금 넘게, 저녁 9시 40분경부터 11시경까지 2차 술집에서 소주 2병 정도였 던 것으로 보인다(E 2회 진술, 증거기록 1권 233~236쪽). - 5 - 부검의는 변사자가 전도되며 왼쪽 후두부가 지면에 충격되어 그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7)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곳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없는 곳이었 다. 또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넘어지며 머리 등 을 손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머리를 바닥에 직접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도 피 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뒤로 밀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로 바닥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넘어지기 전의 피해자 상태와 넘어진 후의 피해자 상태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가 넘어지며 상당한 신체 손상을 입었을 가능 성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 기는커녕 피해자를 모텔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엇보다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 해자의 유족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 7) 증거기록 2권 409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6 - 하려는 데 급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사 건이 벌어진 후 오전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 사망을 현실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5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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