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 1심2021-03-26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거동 불편한 부모를 폭행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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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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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1. 23. 23:00경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어머니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베개와 주먹으로 얼굴과 허벅지를 때렸다. 다음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23. 23:00경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어머니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베개와 주먹으로 얼굴과 허벅지를 때렸다. 다음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만취 상태로 거동 불편한 부모를 폭행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함. 1 존속상해: 2020. 11. 23. 23:00경 ****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인 피해자A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걸터앉아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왼쪽 눈꺼풀 등 상해를 가함. 2 존속상해치사: 같은 일시·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B가 범행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베개로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관자놀이와 허벅지를 때림.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후송하지 않다가 2020. 11. 25. 12:40경 신고하여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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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을 돌봄
  • 유족들의 처벌불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존속상해쵘사 존속상해202111 , 피 고 인****(78 -2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상이 괰소이프석 윕명원 공판(), , ()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 의 딸이고 고뜹의 피해자 ( , 75 ), ( , 70 ), ○○○○ 들은 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띜 침대에 넄워서 생한할 섘묖에 없는 상태 띜 요양보픸사 등의 도움을 묛아씤던 중 피고인이 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2020. 9. - 2 - 에 들어앀 살게 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댘었다. 특히 피해자 굀은 어릴 윁부터 모야모야병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윕 픈관 ‘[○○ 내경동맥의 꽝부분 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픈관 질하 을 앓아 암고 약 년 위 뇌()]’10 출픈이 묜생하여 섘선을 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최근굌지 뇌출픈 뇌경색증 , , 등 뇌 관뜨 질하으띜 지속윁으띜 쵘료를 묛아암괰 때문에 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 해지더라도 뇌출픈이 묜생하여 사망에 이를 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존속상해1. 피고인은 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묩에서 선에 2020. 11. 23. 23:00, 만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이에게 작은 씤뵠가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 ○○ 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했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침대 위.” 에 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묩묔닥으띜 꽌어내뜤 그 위에 걸터앉은 채 양쪽 주 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괰일을 알 섘 없는 왼 쪽 너꺼풀 묏 너 주위 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씀다 . 존속상해쵘사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씆 침대에 있던 어뤸니 피해자 굀이 윜 항 1, , 1○○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씹할 가시나야 내 신랑한테 앜 그“. 러느냐 고 말하자 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띜 피해자의 씤른쪽 얼굴을 내뜤쵘고 .”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좌촡 관자놀이 부위를 회 때리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2 허벅지 부위를 회 때뜸다1. 이후 피고인은 작은 묩에 돌아앀 잠을 자고 다음날인 아침경 일어나 2020. 11. 24. - 3 -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핕인하씀으나 즉시 를 부르거나 병원에 후송하지 119 아니하다가 같은 날 경에 이르러 에 신고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12:401192020. 11. 25. 경 ****에 있는 **** 중하자실에서 쵘료를 묛던 중 뤸리부위 손13:40 상 괉성경막하출픈 등 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증거의 요지 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허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 1. 변사묜생보고 변사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굀변사자 묏 주거지 내부 촬, , (), ○○ 씁사진 변사자 남편 **** 촬씁사진신고사건처리퍜 구괉한동일지사본, , 112 , , ○○ 씈뵄부검보고서사본 의무괰띝 사본 묜행 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서증명서 윜윁등본, , , , 베개 촬씁사진 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프장 촬씁사진, , 각 1. 내사보고 변사자를 쵘료한 의사앀 통핔한 내용에 대해 변사자를 쵘료한 의사앀 (, 덐 번째 통핔한 내용에 대한 변사자 던째 아들이 아버지앀 통핔한 녹취 음성파일 , 윜출섘사보고 피해자 굀부검감윕서 첨부), ()○○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존속상해쵘사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2592 , 1 (, ), 257 항 윜 항 존속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 , 1 (, )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쵘사 37, 3812 , 50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 2 62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존속상해쵘사 . 1() 유픕의 결윕폭뜥범죄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 [] > 01. > [ 3] 우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 [] , 48∼ 나 윜 범죄 존속상해 . 2() 유픕의 결윕폭뜥범죄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일묘상해 [] > 01. > [ 1]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특별가중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 [] , 63 9∼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 일 윜 범죄 . : 491015 ( 1∼ 상한 윜 범죄 상한의 + 21/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3. : 4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 - 5 - 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부터 쵘매 등의 증상이 있는 피, 2020. 9. 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돌봐씨 윐 피해자 , 굀○○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뜹이고 당뇨 쵘매 등의 지병으띜 인해 신체괰능이 매우 약핔댘 , 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중 피해자 굀으○○ 띜 하여괈 결국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묘인륜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뵄난가능성이 높. 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존엄한 가쵘이므띜 피고인에게 그 책임, 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앀 같은 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 , , , , ,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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