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 1심2008-04-21 선고검수완료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8고합7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가정문제 등으로 2004년 3월경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 11월경 셋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민함과 초조함, 공격성 같은 산후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였다.
- 사고 전날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가운데, 2007년 12월 18일 밤 10시경 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 피해자B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에 여러 타박상을 입혔다.
- 다음 날인 12월 19일 새벽 2시 2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가 계속 울며 잠을 못 자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 결국 양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약 20초 동안 눌러 일시적 심장정지와 뇌좌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B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8년 1월 22일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범행 후 피고인A는 남편에게 연락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정문제로 인한 우울증과 출산 직후 겹친 산후우울증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인 피해자B가 밤늦게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새벽에는 계속 울어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약 20초간 눌러 결국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죄와 상해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저항하거나 상황을 알 수도 없는 어린아이였고, 살해를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점은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청소년기부터 방황하며 상당한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갓 태어난 아이와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A가 범행 후 남편에게 연락해 응급조치를 하게 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평생 죗값을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 어린 아들이 남아 있는 점도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두 죄 모두에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두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 배심원 9인 전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 의견도 징역 1년 8월부터 5년까지, 실형 3인·집행유예 6인으로 나뉘어 집행유예 쪽이 다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기존 우울증이 겹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이다.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아 살해
- 목 졸라 살해하는 잔혹한 방법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
- 범행 후 남편에게 연락하여 응급조치 취하도록 함
- 불우한 가정환경과 청소년 시절부터의 우울증 치료歴
- 범행 후 깊이 뉘우침
- 5개월 된 아들이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79 살인, 상해
피 고 **** (87년생, 여자), 무직
주거 ****
검 사이금규, 정경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 3. 25.경부터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상황에서, 2007. 11. 22.경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고도
- 2 -
산후 조리를 못 하고 바로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 초조, 공격성,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하여 사고 전날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상태이었는바, 이
러한 평소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7. 12. 18. 22:00경 ****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
해자 ****(여, 생후 18개월)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07. 12. 19. 02: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잠을 잘 수 없게 칭얼거리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울어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
초 동안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 심장정지,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OO대학교병
원에서 입원치료 중 2008. 1. 22. 05:38경 같은 병원에서,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살인의 점(형법 제250조
- 3 -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두 죄 전부에 대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겨우 1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
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어린 딸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정
이 인정되어 중한 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후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청
소년 시절부터 방황 및 갈등을 통해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상당 정도의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로 인해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하고 예민하였으며,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극히 불
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른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 4 -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제
5개월이 지난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상해죄 배심원 9인 유죄
-살인죄 배심원 7인 유죄, 배심원 2인 무죄
-심신미약 배심원 9인 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1년 8월에서 최고 징역 5년
-실형 3인, 집행유예 6인
재판장 판사 정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