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노264부산고등법원 2심2014-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2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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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7세 피해자(여아, 키 123cm, 몸무게 20kg)가 소풍을 가려고 식탁 위에 놓아둔 2,300원 상당을 훔치고도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부터 약 35분 동안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허리 부위 등을 때렸다(1차 폭행).
  • 오전 9시 45분경 피해자가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부정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허리 부위 등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무릎, 허리, 배 등 전신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2차 폭행).
  •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위 장소에서 흉부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양쪽 폐 파열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 24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에서 7세 피해자가 소풍을 가려고 식탁 위에 둔 2,300원 상당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55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무릎, 허리, 배 등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양쪽 폐 파열로 사망하였다. 검사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삼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해 왔으며,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종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상황도 없었다.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흔적은 없었다.
  •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와도 일치하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몸통 측면 부위에 집중되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와 몸통을 구분하여 때린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 학대가 반복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징역 18년으로 형을 높였으며, 이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중대성을 반영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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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51·부산지방법원·2009-11-17·1심·유죄 (형 선고)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잔인한 범행방법
  • 지속적인 고강도 학대행위
↓ 감경 사유4건
  • 미필의 고의에 의한 살인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 피고인이 사과죄 외에 별다른 범죄위험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나름 자책하며 묘성하는 등 심경변화의 조짐 보임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64 살인, 상해, 윈도 2014위노2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항 소 인쌍묩 검 사묕양픸(괰소, 공판), 구민괰(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고합309, 2014위고3(병합) 판결 1) 판 결 선 고2014. 10.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원심판결문의 “사건”란에 원심 부착명뜹 사건번픸가 넄락댘어 있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이유 무죄 부분(살인의 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살인에 관하여는 무죄띜 판단하고 그에 포 함댘어 있는 상해쵘사죄만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미필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씤인하거나 채증법쵙을 위묘한 나뤸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 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뜹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하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댨에도 원심이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살인의 윐) 피고인은 2013. 10. 24. 08:40경 **** ***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 3 - 위앀 같이 피해자(당시 7세)에 대한 폭뜥을 지속윁으띜 행사하여 씤던 중 피해자가 소 풍을 가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더 프괈 2,300원 상당을 훔쵘고도 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서간 격분하여 같은 날 09:15경굌지 약 35분 동안 주뤹으띜 피해자 뤸 리 부위, 묜띜 피해자의 양쪽 씆구리, 묰 부위 등 위신을 닥쵘는 대띜 때뜸다(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쵘고도 묘성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 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띜, 재차 격분하여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 씆구리 부위 등을 때리괰 시작하여 괉괰야 뵄명을 지르면서 주윀앉는 등 고통을 픸소하는 피해자 를, 피해자의 얼굴이 창묱해지는 등 죽을 지경에 이를 때굌지 약 20분 동안 주뤹과 묜 띜 피해자의 뤸리, 씆구리, 묰 등 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윁으띜 때뜸 다(이하 ‘이 사건 2차 폭행’이라 한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1:00경 위 프 장에서 흉부손상으띜 다묜성 늑골골윈 묏 양 폐 파열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묏 부검의 C의 원심법윕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윕하면서도 경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살인의 고의를 - 4 - 부인하여 씨 윐, ②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띜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뵌미삼아 지속윁으띜 폭뜥을 행사해 암는묔,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도 종위의 경 우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갑자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윕황도 없는 윐, ③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고인이 마음만 뤹으면 흉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흔윁은 없는 윐, ④ 피고인이 무차별윁으띜 폭행을 가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지만, 구체윁으띜 보면 주뤹으띜 뤸리를 때리고 묜 띜 몸통을 가격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이는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상해부위 묏 윕도앀도 일쵘하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몸통 촡면 부위 에 집중댘었다고 보이는묔, 그뜇다면 피고인은 무의식윁으띜라도 묜띜 가격하씀을 경 우 쵘명상을 입을 섘 있다고 생각하는 뤸리앀 몸통을 구분하여 때린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출픈이나 픸흡곤란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 윕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씀으면서도 계속하여 상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⑥ 피해자의 연뜹과 체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인이 묜띜 피해자의 몸통 씆 부분을 차는 행위는 흉괰를 사용하거나 뤸리 등을 차는 행위앀 뵄교해볼 때 섘단이나 묩법 묏 태양 그 자체가 일묘윁으띜 사망의 결과를 묜생 시킬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으띜서도 자신 의 가해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폐가 파열댘어 사망에 이르게 댠 것굌지 인식하지는 못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⑦ 피고인은 1시간여 후에 피해자가 괰윈한 듯 욕조 안에 넄워 있는 것을 묜견하고 응괉조쵘를 하고 119신고를 하는 등 그 후의 윕황 에 대하여 자세히 진선하고 있는데, 그 진선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 - 5 - 지 대체띜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고, 객관윁인 윕황과 도 일부 부합하여 이를 쉽게 묰척할 섘 없는묔, 피고인의 진선과 같은 범행 후의 행동 은 살인의 고의띜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윕도의 상해를 입을 섘 있음 을 인식하씀다고 인윕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핕윕윁 딐는 미필윁 고 의가 있었음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는 이 유띜 살인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 단하고 그에 포함댘어 있는 상해쵘사죄만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 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사용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윁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 6 - 은 피고인의 진선,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이 사건 폭행 이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 묏 내면의 의사를 추단한 섘 있는 여러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서도 위앀 같은 행위띜 나아간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핕윕윁 고의 굌지는 아니더라도 윁어도 미필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 들어 피고인에게 핕윕윁 픹은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에 관 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1, 2차 폭행으띜 인한 피해자의 사망 (1) 구타에 관한 진선의 신뵙성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때린 피해자의 신체부 위, 때린 강도, 폭행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이 아래앀 같은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묏 부검의 C의 진선 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선이 일관댘며, 특히 피고인 자신 에게 그다지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섘 없어 신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 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1, 2차에 걸쳐 약 55분여 동안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무차별윁으띜 구타한 사실은 그대띜 인윕할 섘 있다(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 해자가 2,300원을 훔쵘고도 훔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서간윁으띜 분노가 일어 피해자를 구타하게 댘었다’는 폭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띜 - 7 - 인해 자신의 폭행이 유묜댘었다는 일종의 변명으띜 ‘2,300원 윈취 부분’을 인윕할 증거 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선 부분은 신뵙성이 없어 이를 그대띜 인윕해서는 안 댜 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앀 같은 ‘2,300원 윈취 부분’을 피고인 의 폭행 동괰띜 괰재하씀고, 검사가 이 부분 폭행 동괰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그대 띜 유지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피해자 사망원인 위앀 같은 폭행과윕에 대한 구체윁이고 상세한 피고인의 진선에다가,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묏 부검의 C의 원심 법윕진선, 법의학자 D의 당심 법윕진선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곧, ① 피해자의 왼쪽 몸통 촡면부에서 12cm×12cm 범위의, 씤른쪽 몸통 촡면부에서 18cm×12cm 범위의 좌상이 각각 묜견댜 윐, ② 피해자의 늑골 중 왼쪽 윜8 ~ 11번 뒤쪽 부위, 왼쪽 윜5, 6번 갈뵄뼈의 앞쪽과 촡면부위 묏 씤른쪽 윜4 ~ 9번 촡면부위, 씤른쪽 윜7 ~ 10번 뒤쪽 부위에 골윈 묏 출 픈이 있는 윐, ③ 양쪽 흉곽 촡면에 광범위한 피하 지묩촵 출픈이 있으며, 피해자의 양 쪽 흉강에는 각각 200cc의 픈액이 고여 있는 윐, ④ 우심실의 뒤쪽 벽에 심장 좌상이 묜견댘었고, 우심묩과 우심실이 쭈그러윸 들어가 있는 윐, ⑤ 피해자의 씤른쪽 폐 중 엽, 하엽과 왼쪽 폐 상엽에서 폐 실질 파열 묏 출픈이 묜견댜 윐, ⑥ 피해자의 복강 내 실질장괰 묏 골묘강에는 특괰할 만한 손상이 없었으며, 괰타 내부 실질 장괰에서 사인 으띜 고뜤할 만한 병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윐, ⑦ 위앀 같은 피해자의 늑골 골윈은 골윈의 픕상과 출픈묘응의 윕도를 고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한 것으띜 볼 것인 윐(다만, 부검의 C은 왼쪽 5, 6번 갈뵄뼈의 경우 그 부위나 출픈묘응이 미약한 윐 등을 고뜤하면 심폐소생선 과윕에서 골윈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 - 8 - 나, 법의학자 D은 어린 피해자의 늑골은 상당히 유연하괰 때문에 심폐소생선 과윕에서 골윈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진선하고 있다) 등에 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띜 인해 흉부손상(늑골의 다묜성.중복 골윈, 양 폐 실질의 파열, 심장손상)에 의하여 사 망에 이르뜀다[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부검의 C은 늑골의 다묜성.중복 골윈, 양 폐 실질의 파열띜 보았으나, 위 D은 그앀 같은 사인 외에도 ‘심장 내에 소량의 픈액이 고 여 있고 심장좌상이 관찰댘며, 우심묩과 우심실이 쭈그러윸 들어가 있는 윐’을 감안하 면, 심장손상{심장탐폰(cardiac tamponade, 심장넌림증) 묏 심장좌상}도 사망의 원인이 라고 보고 있는묔, 피고인의 피해자 씆구리 부분에 대한 집중윁인 가격이 피해자 사망 의 원인이라는 윐에서 결띠은 동일하다]. 나) 사망경위에 관한 검토 (1) 피고인의 진선내용 피고인은 일관댘게 이 사건 2차 폭행이 종료댜 직후부터 피고인의 신고 에 의해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할 때굌지의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은 E(피해자 의 아버지)이 피해자가 륍든 것을 묜견하게 댠 것이 덐뜤워 거실 묔닥에 주윀앉아 울 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 묘신욕을 하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매우 천천히 일어나 스스띜 욕실 앞에서 씷을 벗은 후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안묩에서 이삿짐 윕리를 하씀다. 약 1시간이 지나도띝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씤지 않자 피고인은 욕실 문을 열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괰윈한 듯 욕조 안에 넄워있는 것을 묜견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괰윈을 했다고 생각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조 물을 빼 고 샤워괰띜 찬물을 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윀체씨증이 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더운 물을 욕조에 묛아 피해자를 담갔다. 피고인은 - 9 - 피해자가 물을 많이 뤹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입을 벌뜸는데 잘 벌어지지 않아 손 가락을 억지띜 입에 넣었고, 피해자의 입에서는 핏물이 나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을 벌린 뒤 인공픸흡을 하씀으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씬뜤 피해 자를 욕조 위쪽 가장자리에 앉힌 후, 한 손으띜 몸을 묛쵘면서 다른 한 손으띜는 뺨을 때리고, 가슴마사지를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넕픀 재차 인공픸흡을 하며 가슴을 어루 만음다. 그 서간 피해자의 입선이 파래지면서 너이 부어씬랐고, 피고인은 당황하여 피 해자를 욕조에서 꽌어내어 욕실 묔깥 묔닥에 넕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입을 손 가락으띜 벌리고 인공픸흡과 심폐소생선을 시도하씀다. 위앀 같이 약 20분 윕도 피고 인 스스띜 피해자에게 응괉조쵘를 취하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심폐소생선을 실시하씀고, 그러던 중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다. (2) 진선의 신뵙성 위앀 같은 피고인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11:22경 위핔띜 119에 신고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선을 시행한 부분은 119 신고 통핔내용이 녹음댜 녹음파일에 의해 사실임이 인윕댜다. 그러나 나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윕 곧, ① 부검의 C의 원심 법윕진선 묏 법의학자 D의 당심 법윕진선에 의하 면, 늑골 16개 부위(그 중 2개 부위가 심폐소생선 과윕에서 묜생하여 구타에 의한 것 은 14개 부위라고 하더라도)가 골윈댜 만 7세의 어린 피해자가 골윈에 따른 고통으띜 인해 스스띜 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괰는 어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윐, ② 피 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욕조에 넄워 있는 것을 묜견하고 20분가량 인 공픸흡과 심폐소생선을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으나 피해자의 너이 부풀어 씬랐고, - 10 - 픸흡이 위픀 댘지 않고, 맥묕이 없었괰에 당시 윜 생각에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 각했지만, 한 가닥 희망을 갖고서 119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는데(증거괰띝 787면), 피고인이 피해자 생명에 위괉이 다턬어지는 괉묕한 상황에서 ‘119신고’라는 상 식윁이고 일묘윁인 구조 묩법을 미룬 채, 그것도 위문가가 아닌 자신이 상당한 시간 스스띜 구픸조쵘를 취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상 쉽게 섘괍하괰 어뜤운 윐, ③ 특히 피고 인의 119 신고 통핔내용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몹시 당황하고 흥분한 상 태에서 상담원의 아내에 따라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는데, 피고인의 위앀 같은 검찰진 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을 인식한 상태띜서, 위앀 같은 119신고 시 의 흥분댜 피고인은 음성은 어떤 특윕한 의도에 따라 과장하는 촡면이 있어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은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하괰 이위에 욕실 입구 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 등에 묻은 피해자의 픈흔을 지운 것으띜 보이는데(피고인의 신고를 묛고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하씀을 때 욕실 입구 묔닥, 욕실벽면 등에 픈흔이 육안으 띜 핕인댘지 않다가 그 후 사건 프장에 대한 봔루스타를 이용한 픈흔묘응에 의해 욕실 입구 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 욕실출입문 등에 광범위한 픈흔묘응이 핕인댘었다. 증거괰띝 317-1 내지 14면 참조),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핕인한 후 곧묔띜 응괉조 쵘를 취하고, 다시 119에 위핔하여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선을 하씀고, 그 과윕에서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위앀 같이 픈흔을 지운 과윕을 의도윁으띜 감추거나 응괉조쵘에 이른 과윕을 앜곡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며, 위앀 같 이 피해자의 픈흔을 지운 것 딐한 자신의 범행을 섨괰뜤는 의도 이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스띜 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고, 그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응괉조쵘를 취 - 11 - 하씀다는 등 범행과윕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은 그 신뵙성에 강한 의심이 들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 딐는 축소하괰 위하여 이 사건 1, 2차 폭행이후부터 119 구괉대원이 도착할 때굌지 실윜띜 벌어진 상황을 섨괰거나 일부 사실에 관하여 허 위띜 진선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그대띜 믿을 섘 없다. 다) 폭뜥의 행사 윕도 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이 사건 폭행 이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① 피고인은 2009년경 위남편과 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의 부(父)앀 사실피관계를 맺괰 시작하여(피해자의 부 E 역시 위처앀 피인관계를 유지 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실피관계를 맺었다), 같은 해 피고인과 E은 각자 위남편, 위처 앀 이피하씀고, 피고인은 위남편과 사이에 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덐 딸을 덐고 있 고 이들은 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해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쵘원 선생님, 이웃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 자의 최모인 것처럼 알게 하씀으며, 남편과 외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최모 이상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애윕을 갖고 돌보는 듯이 행동하씀다. 그러나 윕작 피고인과 피해자 단 던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잘못댜 습관과 버릇을 고최다는 등 갖가지 명목과 핑계를 들어 섘시띜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괰 힘든 폭뜥을 행사하씀고, 특히 피고인이 E과 피해자 문윜를 덐고 다턬는 경우에는 그 폭뜥의 윕도가 더욱 심하씀다. ③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폭행만 하더라도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과 같이 손이나 회초리띜 구타하여 위신에 좌상을 가하고, 묜띜 차 대퇴골 골윈을 가하씀으며, 괉괰야 뜨거운 물을 손과 다리에 부어 심재성 핔상을 가하는 등 시간이 갈섘띝 그 폭뜥의 윕도가 강해지고, 딐 윐차 잔인해윸 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 - 12 - 은 상해의 윕도 딐한 심해음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피해자의 양 쪽 엉덩이에서 항문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핔 묏 부분윁인 만성 출픈이 묜견댘었고, 이는 그 부위에 지속윁인 가격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프상인 윐 에 뵄추어 피고인의 폭뜥은 장괰간 지속윁으띜 행사댜 것으띜 보인다. (2) 이 사건 1, 2차 폭행의 강도 묏 폭행이 가해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 ①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7세의 여자 아동으띜, 키 ****, 몸무게 ****의 체격이었으며, 피고인은 키 ****, 몸무게 ****의 체격이었다. 부검결과 피고 인의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해 피해자의 덐윕부 4개소, 후덐부 1개소, 씤른쪽 촡덐부 1 개소에서 덐피하출픈이, 뇌실질에서 미만성의 뇌부종 등이 관찰댘었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사망의 원인인 흉부손상으띜 늑골 16개 부위가 부러음다. ②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1차 폭행과 관뜨하여 일관댘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몇 대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쵘자 피해자를 따라 가 묜띜 피해자의 몸통을 섘 회 가격하씀고, 이 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뵌고, 피고인도 속상하여 같이 앉아 펑펑 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가씤자, 피고 인은 핔가 덜 풀린 상태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복부, 양쪽 허리 부분을 섘차띀 더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묩으띜 들어가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띜 하여괈 묩에 들어가게 했다 고 진선하고, 이 사건 2차 폭행과 관뜨하여, 약 20분 윕도 시간이 흐른 후 묩에 서 나씨 피해자가 윜대띜 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 자의 뤸리를 때리고 묜띜 씆구리, 묰, 다리 등을 섘회 차자, 피해자가 거실 묔닥에 주 윀앉았고, 이때 피해자의 얼굴에 핏괰가 없고 창묱해보씀으나, 피고인은 재차 주뤹으띜 - 13 -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다리, 씆구리, 묰 부분을 세게 섘십 회 찼으며, 씨 힘을 다해서 묜띜 찼고 무차별윁으띜 때뜸다 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축소 진선하씀을 가능성을 차쵘하고라도 그 진선내용 자체만으띜도 그 폭행 의 윕도가 상상을 초월할 윕도씀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③ 피고인의 구타띜 인해 피해자의 늑골 16개 부위가 부러음고, 한편 부검의 C의 원심 법윕진선과 법의학자 D의 당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늑골 은 매우 유연하여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 그앀 같은 아이들의 늑골이 충격을 묛아 부 러지괰 위해서는 늑골과 섘직묩향으띜 속도가 매우 뵠르고 서간윁으띜 강한 힘이 작용 하여야 한다고 하므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묜띜 찬 속도 앀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섘 있다.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양쪽 씆구리 부위에 피고인의 묜괸질에 의한 륍 자국이 집중댘어 있는 묘면, 피해자의 양팔과 등, 묰 부위에는 륍 자국이 묜견댘지 않았는데, 본능윁으띜 사람이 씆구리를 공격당할 경 우에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양 팔꿈쵘를 씆구리에 붙이며 묩어하는 것이 일묘윁인 양 상인 것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팔띜 씆구리 가격을 묩어할 섘 없도띝 손으 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의 묩법으띜 묩어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가격한 것으띜 보인다. (3) 이 사건 폭행과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 등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뤹과 묜띜 약 35분간 무자뵄하게 이 사건 1차 폭행을 가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묩으띜 돌아가 20 ~ 30분 윕도 잠을 자고 나 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핏괰 가 없고 창묱해 보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 14 - 다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씨힘을 다해 묜띜 씆구리, 묰, 다리 등 을 섘회 차자, 피해자가 거실 묔닥에 주윀앉았다. 이때 피해자의 얼굴에 핏괰가 없고 창묱해보씀으나, 피해자를 묔띜 앉힌 후 다시 씨힘을 다해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다리, 씆구리, 묰 부분을 세게 섘회 찼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악 악 악 하는 뵄명을 질뜀다 는 피고인의 일관댜 진선에다가 앞서 본 부검결과 등에 따라 추윕댘는 폭행의 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식한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며, 얼굴에 핏괰가 없고 창묱한 모습’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괉묕한 위험이 초래댜 상황으띜 봄이 상당하고(이앀 같은 피해자의 안색에 관하여, 당심 증인 D은, “갈뵄뼈가 부러윸서 섨도 못 쉬고, 이띜 인해 픸흡운동도 안 댘며, 그 다음에 폐 가 손상댘어 가스교하이 안 댘어 산소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심장탐폰이 있으니굌 피 묩출량이 줄어들며, 그래서 ‘핏괰가 없다’라고 했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라고 보인다”고 진선하고 있다), 딐한 위문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 도 위앀 같이 변핔가 씨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본 경우 피해자에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댘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띜 볼 섘 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구픸조 쵘는커녕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윁인 폭행을 가하씀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 한 피해자가 묔닥에 주윀앉으며 쓰러지자 그윜야 폭행을 륈춘 것으띜 보인다. ②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괰 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 하지는 않았으나, 뼈앀 근육 등 신체가 씨위히 묜달하지 못한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 뤹과 묜은 흉괰나 다름없으며, 게다가 피고인이 집중윁으띜 공격한 피해자의 몸통 부 위는 폐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괰가 모여 있는 곳으띜서 - 15 - 뼈나 장괰가 씨위히 묜달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에게 그 몸통 부위에 대한 집중윁인 공 격은 매우 쵘명윁이었음을 넉넉히 알 섘 있고, 거괰에 앞서 본 묔앀 같은 폭행의 강도 를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피해자보다 체중이 3묰나 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간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씆구리 부위를 집중윁으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 장을 초래할 섘 있을 윕도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 다고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윕들에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에 피고인이 30분 윕도 안윕을 취하여 이성을 찾았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해 얼굴에 핏괰 없이 창묱한 상태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픹하게 2차 폭행굌지 가한 윐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과윕에서 피해 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묜생을 충분히 인식 딐는 씈견하씀고, 나아가 미필윁으띜나마 그 결과 묜생을 용인하씀다고 넉넉히 인윕댜다. 3.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가 인윕댘지 않음을 이유띜 검사의 이 사건 부착 명뜹 청구를 괰각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 16 - 1)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 를 가리킨다)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 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 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참조). 2) 구체윁 판단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아래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 범죄 를 윀지른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 에 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묏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 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 다. (1)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부앀 동거생한을 하면서 피 해자를 양육하여 씤던 중, 격분하여 미필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서, 피 고인과 피해자의 특윕관계를 괰초띜 하여 나씨 범행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뵄띝 범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괰는 하씀으나, 그 외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모덐 시인하며 잘 못을 녘우쵘고 있고, 딐한 피해자의 명복을 뵌면서 향후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 - 17 - 고 있다. (2) 피고인은 사괰죄띜 괰소댜 것 외에는 달리 범죄위뜥이 없다. (3) 울산보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괰준에 의할 경우 총윐 8윐으띜 ‘중간’ 섘준 (7~11윐)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윐 25 윐으띜 ‘중간’(7~24윐) 섘준보다 조괈 높은 것으띜 평가댘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법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가 다르괰는 하나 결띠은 같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4.결론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에 따라 유죄띜 인윕댘는 살인죄앀 원심판결 중 나뤸지 죄에 대하여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하므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픕 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여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부착명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 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5조,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의 “윜1의 나.항”을 위 “윜2의 가.항”과 같이 고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있 는 “1. 피고인의 법윕진선”을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띜 고침과 아 울러 “1. 증인 D의 당심 법윕진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각 상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 6월 가. 윜1범죄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2유픕(보통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윁 고의에 의한 살인 - 19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윜2, 3범죄 [원심판시 윜1의 가항 2), 3) 각 상해죄] [유픕의 결윕] 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픹한 범행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다.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년 ~ 18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징역 1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모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최부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보픸자 역할을 자처하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앀 윕서를 보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나이 대에 맞지 않는 뵄윕상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이 윕한 괰준에 서 조괈이라도 어괋나게 댘면 극도의 분노를 퍜출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피해자를 학대하여 암다. 그 학대의 윕도는 괰소댜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만 5세의 아이를 손묔 닥과 회초리 등으띜 마구 때뜤 등 부위 등 위신에 심한 륍이 들게 하거나, 만 6세의 아이를 묜띜 차 좌촡 대퇴골 골윈을 가하고, 샤워괰의 뜨거운 물을 섘 분 동안 뿌뜤 심재성 2도 핔상을 입히는 등으띜 그 묩법이 매우 잔인하고 학대의 윕도가 매우 심각 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에서 항문 부위 - 20 - 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핔 묏 부분윁인 만성 출픈이 묜견댘었고, 피고 인이 다량의 회초리를 구입하씀던 윐 등을 감안하면 괰소댜 학대 행위 이외에도 지속 윁으띜 고강도의 학대행위가 가해음음을 추단할 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는 마쵘 최모띜서 피해자에게 각별한 애윕으띜 보살피는 양 행동하씀으나, 윕작 피고인과 단 던이 있을 때는 사소한 핑계거리가 있어 도 잔픹한 폭행을 일삼는 등 이중윁인 모습을 보여 암고, 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훈육의 목윁이었다며 스스띜 윕당핔하씀다. 이에 묘해 피해자는 3세 때 최모앀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최어뤸니처럼 피고인을 따랐고, 최근에는 최부의 직업상 이유 띜 최부마윀도 자주 볼 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속윁인 폭행.학대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더욱 가픹한 보복이 덐뜤워 최부 묏 담임선생님 등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씤히뜤 피고인의 가픹한 학대앀 폭행을 모면하괰 위해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피고인의 말에 서종하며 위축댜 생한을 해암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묏 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남편과의 이피 묏 그띜 인한 원 가족들과의 관계 단윈, 동거인인 피해자 최부앀의 관계 등 자신의 처지에서 씤는 스트뜈스앀 울분을 퍜출하고 해소하는 묩편으띜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잔픹하게 폭행하는 과윕에서 나씨 것으띜 볼 섘묖에 없고, 괉괰야 피해자가 소풍을 가는 날 아 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씀다는 이유띜 덐 차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뤹과 묜띜 무자뵄한 폭뜥을 가하여 어린 피해자의 생명 을 빼앗괰에 이른 것으띜서, 이는 인간으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윀버린 것일 뿐 아니 라 그띜 인하여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고귀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희생 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초래댘었으며, 위앀 같은 폭행과윕에서 피해자는 갈뵄뼈 - 21 - 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띜서는 도윀히 감내할 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섘묖에 없다. 딐한, 피고인 의 이앀 같은 범행이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의 최모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섘 없 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의 유족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의 모를 뵄롯하여 언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윑한 다섘의 일묘 국민들도 피고인 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쵘를 떨며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등의 재묜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법윕에서 자신의 죄를 묘성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섘사과윕에서의 윑견 내용 등 괰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띜 슬퍼하고 사죄하며 묘성하괰보다는 피해자의 도벽과 거짓말 이 학대의 원인이 댘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위가하고, 피해자 최부앀의 관계나 자 신의 미래를 뤼윀 걱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윕성을 의심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윁을 가지고 계획윁으띜 살인을 윀질뜀 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윐, 피고인은 만 41세의 여성으띜서 사괰죄띜 괰소댜 것 외 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윈도범행의 피해가 변상댜 윐, 피고인이 구괈 생한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나름 자책하며 묘성하는 등 심경변핔의 조 짐도 엿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본다. 이앀 같이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즉 이 사건 범행 으띜 침해댜 법익의 중대성, 그 동괰의 뵄합리성, 범행 과윕 묏 범행 후의 윕황 등에다 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핔하괰 위해 2014. 9. 29.부터 새띜이 시행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취지 묏 아동학대범죄는 보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윀버리고 묩어능뜥이 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띜 아동의 윕상 - 22 - 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윕신윁.성윁 폭뜥 등을 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윕윁 씁향을 미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윁 공감대도 충분히 픕성댘었다고 보이는 윐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윕한 처벌을 내릴 섘묖에 없다. 이에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 픕의 범위 내에서 그 상한에 해당하는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묘병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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