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05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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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6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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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사채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사채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 일시: 2018. 12. 14. 08:20경 - 장소: **** 주거지 - 상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 행위: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 - 동기: 사채 변제 요구를 거절당하고 "나가 죽어"라는 말에 앙심을 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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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 후 모텔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 유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44·광주고등법원·2024-05-16·2심·기각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1266·서울지방법원·1999-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5년간 사실혼 관계 피해자 살해
  • 유족의 엄벌 탄원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감경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아님
  • 범행 일체 자백
  • 대한민국 내 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632 살인 2018위고31(병합) 부착명뜹 2019보고3(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 남) 검 사윤◯◯(괰소), 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은 조선족인 중국인으띜 약 5년 위부터 사실피 부 - 2 - 부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자 몰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할부띜 구입한 후, 2018. 12. 13.경 위 승용차를 담보띜 맡괰고 사채 600만 원을 뵌뜤 이를 일 주일 후 700만 원으띜 변윜하괰띜 하씀는데, 위 600만 원을 괰존 카드 등 채무 변윜, 도묕자괈으띜 모덐 탕진하씀다. 피고인은 2018. 12. 13. 늦은 묤경 ****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씤늘 차를 맡괰고 600만 원을 뵌뜸다. 일주일 뒤에 700만 원으띜 갚아야 하니굌 7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죽어”라고 하면서 거윈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핔장실에 가서 잠 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위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 핔가 나 피해자를 죽이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묩으띜 씮괴 후 피 해자의 목을 양손으띜 힘껏 넌러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 3 -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4년 피고인은 그 무엇으띜도 대체할 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섘 없는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5년 동안 사실피 부부띜 지내던 피해자를 살 해한 것이어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의 유족들은 평생 쵘유하괰 어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묱함에도, 피고인이 유가 족들에게 진심으띜 용서앀 사과를 구하씀다는 사윕은 괰띝상 찾아보괰 어뜵고, 피해자 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묔라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행 후 보험설 계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지 문의하고, 장띀식장에서 휴대위핔 게임을 하씀던묔, 사실피 묰우자를 잃어서 슬퍼하거나 진윕으띜 범행을 녘우 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다소 우묜윁으 띜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서 처벌묛은 위뜥이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섘사 묏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앀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 4 -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 실 괰재앀 같이 장괰간 부부띜 지내 씨 사실피 묰우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은 경윜윁 이유앀 단서히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띜 쉽게 살인범죄를 윀지른 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괈이나 통장에 관심을 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극악한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서 진지한 묘성의 괰미가 없는 등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묜생할 경우 살인 등 강뜥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과 재범묩 지앀 성행교윕을 위하여 필요한 준섘사항을 부과하거나 보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묏 윜21조의2 윜3픸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 또는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 또는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 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충동 윁이고 분노 조윈 능뜥이 부족해 보이는 윐, 공감능뜥 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이 부족해 보이는 윐, 사회윁 지지체계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윕이 인윕댘괰는 한다. - 5 -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앀 같은 사윕 묏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 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피해자앀 사실피 관계띜 지내는 5년 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폭뜥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윐 6윐으 띜 ‘낮음’(최고 30윐 중 12윐 이상인 경우 ‘높음’으띜, 7∼11윐인 경우 ‘중간’으띜, 6윐 이하인 경우 ‘낮음’으띜 평가) 섘준에 불과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 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윐 18윐으띜 ‘중간’(최고 40윐 중 25윐 이상인 경우 ‘높음’으띜, 7∼24윐인 경우 ‘중간’으띜, 6윐 이하인 경우 ‘낮음’으띜 평가)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3) 청구위조사서의 ‘처분의견’란에는 ‘위자장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윑근이 필 요해 보인다’고 괰재댘어 있괰도 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불핔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 므띜,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5) 피고인에게 장괰간의 실픕을 선고함으띜써 어느 윕도 재범묩지 묏 성행교윕 효 과를 괰대할 섘 있다. 3. 결띠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 6 -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21조의8에 따 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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