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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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6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사채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사채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 일시: 2018. 12. 14. 08:20경 - 장소: **** 주거지 - 상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 행위: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으로 옮긴 후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 - 동기: 사채 변제 요구를 거절당하고 "나가 죽어"라는 말에 앙심을 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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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 5년간 사실혼 관계 피해자 살해
- 유족의 엄벌 탄원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계획적 범행 아님
- 범행 일체 자백
- 대한민국 내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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