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3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가 낳은 만 2세 피해자를 키우는 문제와,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 갈등이 깊어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곳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뒤,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그때 작성한 유서에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심신미약)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인 만 2세 의붓딸을 양육하는 문제와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해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데려갈 때 병원에 간다고 속인 점,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은 점, 유서에 복수 목적이 적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이를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만 2세 피해자를, 아무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신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봤다.
- 피해자가 만 2세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이를 '기본영역'(징역 10~16년)으로 잘못 적용해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한 상태였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은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양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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