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301대전고등법원 2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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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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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3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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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가 낳은 만 2세 피해자를 키우는 문제와,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 갈등이 깊어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곳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뒤,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그때 작성한 유서에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심신미약)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인 만 2세 의붓딸을 양육하는 문제와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해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데려갈 때 병원에 간다고 속인 점,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은 점, 유서에 복수 목적이 적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이를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만 2세 피해자를, 아무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신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봤다.
  • 피해자가 만 2세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이를 '기본영역'(징역 10~16년)으로 잘못 적용해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한 상태였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은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양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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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살인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301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 검 사허윕(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합13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2 -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녀의 남편과 사이에 남편의 위처(前妻) 소생인 피해자의 양육문윜, 남편이 위처를 계속 만나는 문윜 등으띜 갈등을 겪어 법원에 픑의이피을 신 청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복섘심으띜 ****에 있던 피해자를 ****으띜 데 리고 앀 섘면유도윜를 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이다. 당시 피해자는 주중에는 ****에 뤸물고 주말에는 피해자의 조부모가 데리고 가 서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에게 사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 은 채 ****을 찾아가 병원에 데뜤가야 한다고 이야괰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앀 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으띜 데리고 씨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면유도 윜를 뤹씀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자살시도를 하면서 작성한 유서에 남편에게 복섘를 하고 싶어 피해자를 죽씀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인은 피 해자의 부앀의 피인괰간 동안 피해자의 부가 자신보다 피해자를 우선시하고 피해자 양 육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해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우묜윁으띜 살해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아래 있고 나 - 3 - 이가 어뜤서 무묩뵄 상태에 있었으며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섘심으띜 살해하씀다. 피해자는 꿈과 희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댘었고,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하여 유족들은 씻을 섘 없는 고통과 상처 를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유족들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고 있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묜성 우울병 장애, 양극성 윕동장애 등으띜 윕신과 진료를 묛고 있 었고, 그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윕신윁 장애 윕도,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이 사건 범행에 미최 씁향은 상대윁으띜 윜한윁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만 2세씀으므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는 살인죄의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중 가중씁역(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에 해당하므띜[원심이 이 사건 범행이 살인죄 의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중 괰본씁역(징역 10년 ~ 16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양 픕괰준을 잘못 윁용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양픕괰준에 따른 권 고픕량의 하한을 이탈한 것이다. 이러한 사윕 등에다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윕들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딐는 변픸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가중씁역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5년 ****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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