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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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술에 의존하던 중 환청·환시를 겪었다. 2018. 2. 20. 02:18~04:00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올라타 목을 조르고, 방바닥으로 옮겨 약 30~40분간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술에 의존하던 중 환청·환시를 겪었다. 2018. 2. 20. 02:18~04:00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올라타 목을 조르고, 방바닥으로 옮겨 약 30~40분간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하였다.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 일시: 2018. 2. 20. 02:18경~04:00경 - 장소: 피고인 주거지 안방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환청·환시 등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 행위: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눕혀 올라타 허벅지로 누르고 양팔을 잡은 후 목을 조름, 방바닥으로 옮겨 약 30~40분간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함 - 피해자: 친딸, 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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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1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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