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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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5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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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57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해 약 56년간 함께 살았고, 두 딸이 결혼한 뒤로는 수십 년간 부부 단둘이 지냈습니다.
  •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는 치매와 고혈압, 고관절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홀로 피해자를 간호해 왔으나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 치매 증세를 앓아 병간호가 힘들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3년 8월 4일 오전 6시경 OO지역 자택에서 피해자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목에 목도리를 건 뒤 손으로 힘껏 당겨 목을 졸라 질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인 두 딸과 외손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랜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매와 우울증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줄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고령·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치매와 우울증 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약 56년간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했고 수십 년간 병든 아내를 홀로 간호해 온 점, 범행 동기가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점을 특히 참작할 사유로 봤습니다.
  •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형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치매·우울증에 더해 사건 후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여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1979년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3~5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하되, 집행유예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5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병간호에 지친 고령의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택한 안타까운 사례로, 법원이 질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와 가족의 선처를 폭넓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돌봄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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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8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고령
  •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 1979년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로 수감생활 감당 불가 예상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66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은윤(기소), 안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경원(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79세)과 1957. 5. 30.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소 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피고인도 우울증과 - 2 - 불면증 등으로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서, 2013. 8. 4. 06:00경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목에 목도리를 걸고 손으로 힘껏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3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3 -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6년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두 딸이 결혼한 이후로 수 십년정도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10여년 전부터는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 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앓아 온 치매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 건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의 가족 인 피고인의 두 딸과 외손자 등은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치매와 우 울증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피 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 4 -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1979년의 벌금형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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