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 1심2023-03-23 선고검수완료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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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2고합11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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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00년경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했다가 2003년경 재결합했고, 이후에도 30년이 넘도록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
  • 2022년 10월 19일 밤 11시경, 술에 취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집에 왜 오냐"고 욕설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듯한 언행을 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배우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주거지 주방에서 총길이 약 30cm, 칼날 약 16cm의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배우자의 오른쪽 목 주변, 왼쪽 흉부 주변, 왼쪽 어깨 주변,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식칼로 찔렀다.
  • 그러나 피를 흘리는 배우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배우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0여 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직전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언행을 하자 격분해 잠든 배우자의 목과 흉부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가정폭력이라는 동기,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식칼로 목과 흉부 등 급소를 찔러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30여 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직전 배우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자녀들과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미수 감경을 적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 안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가 쌓인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위협이 계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은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자수·초범·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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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도구가 식칼인 점
  •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 흉부 주변 등인 점
↓ 감경 사유8건
  •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
  • 피해자의 자녀 해코지 언행 목격
  • 우발적 범행
  • 자수
  •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없음)
  • 반성하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낮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133 살인미수 피 고 인A (65-2), 검 사박수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자녀들 - 2 - 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자 ‘피해자가 죽어버렸으 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2. 10. 19. 23:00경 **** **** C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 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 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04:3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 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 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구급 대원에 의하여 ****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 피해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3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 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 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 - 4 - 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도구가 식칼인 점,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 흉부 주 변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하 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 경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과 자녀 들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의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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