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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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1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7년경 등산 중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다 1989년경 혼인신고를 했고, 2009년 3월경부터 OO지역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며 아들 2명을 두었다.
- 피해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할 때마다 피고인과 아들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 112 신고를 했을 정도로 1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 2015년 3월 6일 저녁 피해자의 제안으로 처가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집 2곳을 더 돈 뒤,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사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 집에 들어온 뒤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가 식구들에 대한 욕을 했고, 3월 7일 새벽 2시경에는 피고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
- 피해자는 낮에 잠에서 깬 뒤에도 막걸리를 사오라고 시켜 저녁까지 계속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부축해 안방 마루에 눕혀두었다.
- 같은 날 밤 11시 26분경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전후 태도,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분노, 일시적 공격 행동, 정서적 불안정 등은 보였지만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같은 정신병적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살인 중 참작할 사정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수한 점을 감경 요소로 삼아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2년 6월~5년으로 정한 뒤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오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정상참작으로 고려되더라도, 범행 순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격분이나 분노 같은 감정 상태는 판단력 상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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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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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큼
- 10여 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
- 자수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큰아들의 선처 탄원(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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