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8세 때 공연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성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여장을 하고 살아왔고, 최근에는 OO지역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 2005년 10월경부터 2007년 가을경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뺨을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밀쳐 얼굴이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 2008년 6월 21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잠시 나왔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가 석류술을 소주에 타 마셨고, 피해자의 요구로 여자 역할을 맡아 항문성교를 했다.
-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당한 일이 떠올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털목도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감은 뒤 힘껏 잡아당기고 졸라 질식사하게 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으나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모른다고 하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과거 폭행당한 일과 성관계 강요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추행을 당해온 점, 알코올 의존과 정신분열증 가능성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았다.
- 사람의 생명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법익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왔더라도 피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살해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여자 행세를 하며 성추행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범행 이후의 성행을 짐작할 수 있고, 유족에게 잘못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 없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하고 생계용품을 팔며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성적 강요를 당해온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추행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정신분열증 가능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90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목도리 1개와 털실 뭉치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폭행과 성적 강요로 쌓인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잔혹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삶의 조건과 심리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함
-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정신분열증 가능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장기간 외로운 삶을 살아오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