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 1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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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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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8세 때 공연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성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여장을 하고 살아왔고, 최근에는 OO지역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 2005년 10월경부터 2007년 가을경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뺨을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밀쳐 얼굴이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 2008년 6월 21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잠시 나왔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가 석류술을 소주에 타 마셨고, 피해자의 요구로 여자 역할을 맡아 항문성교를 했다.
  •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당한 일이 떠올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털목도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감은 뒤 힘껏 잡아당기고 졸라 질식사하게 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으나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모른다고 하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과거 폭행당한 일과 성관계 강요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추행을 당해온 점, 알코올 의존과 정신분열증 가능성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았다.
  • 사람의 생명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법익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왔더라도 피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살해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여자 행세를 하며 성추행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범행 이후의 성행을 짐작할 수 있고, 유족에게 잘못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 없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하고 생계용품을 팔며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성적 강요를 당해온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추행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정신분열증 가능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90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목도리 1개와 털실 뭉치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폭행과 성적 강요로 쌓인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잔혹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삶의 조건과 심리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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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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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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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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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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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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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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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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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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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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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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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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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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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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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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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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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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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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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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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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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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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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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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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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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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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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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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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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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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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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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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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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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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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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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함
  •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정신분열증 가능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장기간 외로운 삶을 살아오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음
- 1 - 사건고합살인2008450 피고인년생 남무직A (50,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조휘열 국선() 판 결 선 고2008. 9. 1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90. 압섘댜 목도리 개 증 윜 픸 털실 뭉쵘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1 (2 ). 피고인은세 때 곡씈단에서 공연을 하다 허리를 다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18 묜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에 있는 자갈쵘 시, 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 판매를 하씀다. - 2 - 피고인은경 위 ****에서 피해자세 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2005. 10.V(45 ) 대괰띜 뤸리를 맞아 뤸리가 깨윸 피가 나고겨울경 위 ****에서 피해자, 2006. 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고가을 경 ****에 있는 공중핔, 2007. 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띜부터 뺨을 맞고 핕 떠묀뜤 너 부위가 묰 모서 리에 부딪픀 찢어지며 묔다에 뵠지는 등 피해자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암다. 피고인은경 **** **** 촵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묔람2008. 6. 21. 01:001 을 쌬러 나갔다가 ****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이 선을 마시고 다시 집으 띜 데리고 앀서 함께 석류선을 소주에 타서 마신 후 피해자가 종용하여 피고인이 여자 역할을 맡아 항문 성교를 하씀다. 피고인은 직후인 같은 날경 피해자가 선에 만취해 잠이 들게 댘자 서간 이위 피05:30 해자띜부터 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죽이뜤고 마음뤹고 씷걸이에 걸뜤 있던 털목도 리를 가윸앀 피해자의 씆에서 씤른손으띜 목도리를 피해자의 목 뒤띜 넣고 한 묔퀴 감 은 후 엑스자띜 힘껏 잡아당괰고 왼손으띜 잡은 목도리에 왼쪽 묜을 대어 힘껏 졸라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이웃으띜 알고 지내던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한 분풀이띜 피1., 해자를 죽이괰띜 마음뤹고 목도리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띜 그 범행의 섘 단과 묩법이 잔픹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가쵘앀도 묔꿀 섘 없는 대단히 존귀한 법익이므띜2. 크고 작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픸간은 물띠 사회구성원은 넄구나 인명을 소중히 여괰는 한편 살아가면서 묜생하는 여러 가지 어뜤움을 서띜 돕고 문윜를 선의, 띜 해결하뜤고 노뜥하는 것이 인간으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띜. 부터 일윕괰간 구타를 당하씀다는 이유띜세에 불의의 사고띜 남성으띜서의 성윁, 18 괰능을 상실한 다음 여장을 하거나 성윁불구를 다른 묩법으띜 해결하뜤는 등 자신에게 도 어떤 픕태띜든 상당한 윕도의 책임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에도( 돈을 묛괰띜 하고 항문성교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복섘를 한다는 일념으띜 무묩), 뵄상태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씀다는 것은 그 행위의 동괰가 납득 할 섘 없고 범행묩법 딐한 극단윁인 것이어서 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섘 묖에 없다,,. 자신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피해자보다세나 연상인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곁에 뤸물14 면서 그앀 같은 구타를 고스란히 감당한 것도 이해할 섘 없거니앀 그를 피하여 다른, 곳으띜 주거를 씮괰거나 섘사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합리윁인 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폭뜥 등으띜부터 자신을 보픸할 묩법을 강구할 섘 있었음에도 그앀 같은 노뜥은 위픀 없이 대뜸 피해자를 살해함으띜써 그간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뜤 하씀으니 이러한 중, - 4 - 대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픕법이 윕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섘 없다 거괰다가 피. 고인은 구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띜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윁 추행을 한 뵄행 으띜 괈쵘처분을 묛은 사실도 있어 이 사건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성행을 추단할 여지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후의 윕황으띜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유족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뵄는 등의 필요하고도 윁윈한 조쵘를 취한 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변사사실을 신고한 다음 처음에는 사망원인을 모3., 른다고 하다가 경찰 회 조사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을 모덐 시인하2 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이 인윕댜다 피고인은 씤랜 세월을 가족도 없이 성. 윕체성의 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한 채 고무줄 등 소소한 생한용품을 팔면서 연명하는 등 고단하고 외띜운 삶을 살아암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띜 폭, 행을 가하여 더러 상처를 입게 한 윁도 있고 때띜는 뵄윕상윁인 묩식의 성교를 강요, 하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당괰간 피해자띜부터 폭뜥과 추행에 시달뜸다는 피고인 의 변소를 일면 섘괍할 부분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일에도 평소 알코씬 중독 증상을 앓 고 있는 피고인이 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띜부터 갑자괰 추행을 당하자 격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 과 윕신분열증의 가능성으띜 윕신과 쵘료를 묛은 사실도 있다 이 윐을 그 픕을 윕함. 에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4.,,,,,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 5 -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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