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7 선고검수완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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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1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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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냉면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를 알게 됐고, B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피해자 A도 냉면집에 자주 드나들며 피고인과 알게 됐다.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발실장이라며, 매니큐어 용기 특허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을 재개해 배당금을 주고 상근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냉면집과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1억 원을 화장품 회사에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은 배당금이나 상근이사 급여를 주지 않았고 사업 진행 경과와 자금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하며 연락을 피했다.
  • 이에 피고인은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칼날 길이 22cm의 회칼을 신문지에 말아 호주머니에 넣은 채 2011년 6월 27일 20시 25분경 OO지역에 있는 화장품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 퇴근하는 피해자 B를 만나 사업 진행 내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걷던 중, 피해자 A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A의 배를 1회 찔렀고, A는 다음 날 병원에서 복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회칼로 배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가 보정속옷을 입고 있어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팔과 다리로 칼을 막으며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회칼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 투자금 1억 원과 관련한 갈등으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격분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한 명의 배를 찔러 사망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른 피해자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배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가 엄중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억 원○○라는 상당한 재산을 투자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업 경과와 자금 지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 데서 갈등이 시작됐고, 피고인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는데도, 미리 집에 있던 회칼을 신문지에 말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지만은 않다고 봤다.
  • 범행이 노상에서 벌어졌고,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다시 붙잡아 칼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살인 범행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반사회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유족인 배우자와 중학생 딸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피해자 B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돼 거동이 불편해지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 변상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유족과 피해자 B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십 년간 선원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어렵게 모은 자금으로 냉면집을 열었고 피해자 B의 권유로 냉면집 등을 처분해 1억 원을 투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투자금을 둘러싼 분쟁이 제대로 된 대화나 법적 절차 없이 흉기 범행으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계획적인 흉기 소지와 잔혹한 범행 방법,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무겁게 평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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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범행
  • 중한 상해 존재
  • 범행의 대담성 및 잔혹성
  • 피해변상 조치 없음
  • 피해자 유족의 엄중한 처벌 요구
↓ 감경 사유8건
  • 자백
  • 참회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로법위반 벌금 2회 제외)
  •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재산상태
- 1 - 사 건2011고합516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 (57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27.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날 1개(증 제1호), 회칼 손잡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냉면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여, 53세) 를 고용하였는데, 피해자 ****(남, 52세)이 ****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위 - 2 - 냉면집에 자주 찾아와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는 '****'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 해자 ****은 위 회사의 개발실장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매니큐어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제품생산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을 재개하여 배당금을 주고 ****의 상근이사로 등재해주 겠다는 말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냉면집과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배당금이나 상근이사 급여를 주지 않고, 사업진행경과나 자금지출내역에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업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피고 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 (칼날길이 22cm)을 신문지에 말아 호주머니에 넣고 **** **** ****에 있는 ‘****’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6. 27. 20:25경 **** ****에 있는 위 ‘****’ 사무실 앞에서 퇴근을 하는 ****를 만나 길을 걸어가며 사업진행내용을 왜 알려주지 않는지, 연락 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따지던 중, 같은 동 '****' 앞 노상 에 이르러 피해자 ****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니가 뭔데 회사일에 대해 따져”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8. 13:15경 **** **** ****에 있는 ****에서 복 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을 살 - 3 - 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을 회칼로 찌르는 것을 본 피해자 ****가 도 망을 가자 같은 동에 있는 ‘****’ 앞 노상에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 나 피해자가 보정속옷을 입고 있어 칼이 잘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칼 을 막으며, 손으로는 칼날을 잡고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회칼 의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부 및 우측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살인사건 현장 약도, 112 범죄 신고 접수 처리표, 진단서, 소견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 사진, CCTV 분석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 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미수 죄의 형량범위 1) 상한의 1/2(징역 5년 8월)을 합산함(징역 6년 ~ 1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업경과나 자금지출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자 피해자 ****를 만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 김☩ ☩으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배를 1회 찔 러 살해하고 이를 본 피해자 ****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 ****를 뒤쫓아 가 피해자 ****의 팔,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1)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특별가중인자로 계획적 범행(피해자 ****에 대해서는 피해자 김 ☩☩과 달리 계획적 범행으로 본다), 중한 상해가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징역 12년 ~17년)에 해당하나 살인미수범죄 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징역 4년 ~ 11년 4월) - 5 - 서 이 사건 범행이 노상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를 다시 붙잡아 칼로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화장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집에 있던 회칼을 소지하 고 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살해하여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인 처와 중3의 딸에게 커다란 충격과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 ****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다리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등 후 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의 유족 및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수십 년 동안 선원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식당 개업자금으 로 냉면집을 개업한 후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의 권유로 냉면집 등 을 처분하여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게 사업진행경과나 자금지출내역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상 황에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신이 어렵게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 - 6 -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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