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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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국적 동포로 조부인 피해자(7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모를 죽였다는 망상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다른 부엌칼로 관자놀이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국적 동포로 조부인 피해자(7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모를 죽였다는 망상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다른 부엌칼로 관자놀이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조부를 부엌칼로 살해. - 일시: 2017. 12. 20. 20:45경 - 장소: **** 소재 피고인의 집 - 상태: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 행위: 부엌칼(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부러진 후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8cm)로 왼쪽 관자놀이를 찔러 살해 - 피해자: 조부(78세) - 결과: 뇌 자창 및 경부 자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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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
-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
- 자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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