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2-09 선고검수완료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국적 동포로 조부인 피해자(7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모를 죽였다는 망상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다른 부엌칼로 관자놀이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국적 동포로 조부인 피해자(7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모를 죽였다는 망상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다른 부엌칼로 관자놀이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조부를 부엌칼로 살해. - 일시: 2017. 12. 20. 20:45경 - 장소: **** 소재 피고인의 집 - 상태: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 행위: 부엌칼(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고, 부러진 후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8cm)로 왼쪽 관자놀이를 찔러 살해 - 피해자: 조부(78세) - 결과: 뇌 자창 및 경부 자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
  •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
  • 자수
  • 초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5 존속살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 2자루(증 윜2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윁의 동포띜 2012.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부인 피해자 △△ △(78세)과 함께 생한하여 씤던 중, 2017. 8. 8.경 편집조프병 묏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 동장애띜 진단묛고, 이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서 2017. 12. 20. 20:45경 ****에 있는 피 - 2 - 고인의 집 작은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조모(피해자의 묰우자)를 묰신하씀다 는 망상에 사띜잡히게 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주묩 싱크대 안에 꽂픀 있던 부엌칼(칼날괸이 23cm)을 씤른손 으띜 집어 들어 몸 뒤쪽에 섨괰고 작은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넄워 TV를 시청하고 있 던 피해자 씆으띜 다가가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잡고, 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 엌칼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윀항하 여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은 위 집 부엌 싱크대 안에 꽂픀 있던 다른 부엌칼(칼날괸 이 18cm)을 가윸앀 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 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뇌 자창 묏 경부 자윈창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위자감윕서, 부검감윕서 1. 픸구부(가족관계 증명서) 1.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증 윜2픸 부러진 칼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프장에서 나씨 시간 핕 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윐: 피고인의 의무괰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 3 -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5년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에 사띜잡픀 존속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띜 죄질이 나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하고 윈대윁인 가쵘일 뿐만 아니라, 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윁 부분으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보통 살인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패륜윁이고 묘사회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 해자의 목을 칼띜 베던 중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다른 칼을 가윸앀 피해자 의 관자놀이 부분을 굊게 찌르는 등 범행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 족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다. - 4 - [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프 병으띜 인해 윕상윁인 판단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띜 자섘하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가 윕하고 있는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