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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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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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3년경 군에서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 차량 통행을 막아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뒤 제대를 신청했으나, 당시 연대장이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결재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07년 10월 23일 오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군대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항의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편수냄비(후라이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돌이 쌓인 땅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두개골 함몰, 과다출혈 및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겪은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1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현장 사진, 압수된 편수냄비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인정했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현실판단력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 다만 그런 상태라도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형을 줄이는 사유로만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된 앙심이 폭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심신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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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당시 77세의 고령이었음
  • 피고인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망상 장애로 인하여 피해 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를 겪다가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 1 - 사 건2012고합63 살인 2012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 고 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 일용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동철(기소), 성두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9. 14.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에 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3.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년경 **** 소재 피해자 ****의 아 들 ****이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보병 제**** **** 소속 전방 진입로 검문소에서 초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지 않아 전방 공사에 차질을 주었다는 이유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고 ‘청와대’,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받자 제대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 제대를 만류하지 않고 바로 결재를 하여 억울한 일 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 오후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군대에서 위 **** 등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의식으로 인한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 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편수냄비(일명 후라이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돌이 쌓여있는 땅바닥에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골 골절, 두개골 함몰, 과다출혈 및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 3 -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홍▒▒, 이▒▒,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보고서 사본 1. **** 화상자료, 사건관련 사진(캔수거 장소 및 **** 보행사진), 의료급여내역, 상해치사사건 인적사항 확인, **** 노인 상해치사사건 수사상황 1. 피의자로부터 압수품에 대한 채증 증거자료, 피의자 **** 검거장소 압수수색 현장 채증자료, 피의자 수첩내용 사본 1. 유전자 대조 감정의뢰, 유전자 검사결과 우선통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및 현장지 문사진 등 1부, 감정의뢰 회보(변사자 부검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압수된 편수냄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일반) - 유족 ****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 ‘****’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일반) - 피내사자 **** 주거지 주변 잠복 수사, 수사보고(일반) - 협 박 편지 내용 정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내사자 **** 의료급여내역 확인), 수 사보고(DNA 감정결과 통보 관련), 수사보고(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지문감정의뢰 회 보 관련), 수사보고(일반) - DNA 감정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 4 -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수사보고(진료의사 상 담 및 진료내역 확인), 의무기록지, 진단서, 치료감호소 의사 홍▒▒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3. 5.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장기간 동안 불규칙적이지만 지속적인 망상 장애로 ▒▒대학교 정신과에서 외래 치료 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망상 장애로 인하여 피해 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이나 송곳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들 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왔는바, 향후 충분한 치료를 받 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5 -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편수냄 비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다. 검사 제출 증거 중 수사보고(일반) - 피내사자 **** 주거지 주변 잠복수사(증 거목록 18번),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통보 관련)(증거목록 27번), 유전자 검사결과 우 선통보(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일반) - DNA 감정결과서 첨부(증거목록 55번), 감정 의뢰회보(증거목록 56번)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버린 음료수 캔 을 수거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DNA를 감정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편수냄비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전두부, 두정부,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등에서 최대크기 4.5cm의 12 개소의 좌열창, 약 8cm×7cm 크기의 좌측 측두부 일부의 함몰 골절 및 우측 측두부의 선상 골절 등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부검의 ****는 피해자 가 입은 좌측 측두부 일부의 함몰 골절은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 고 주먹으로만 가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머리의 여러 부위에 동반된 좌열창 등의 손상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져서 이 러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러한 손상은 둔기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 - 6 - 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편수냄비 바닥 부분의 여러 곳에서 피해 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장검증 당시 발로 피해자를 때린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재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수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 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 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 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 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이나 편수냄비로 수차례 세게 때리고 몸을 발로 걷 어찼으며, 이로 인하여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돌이 있는 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 ②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당시 77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사실, ④ 피해자는 결국 ‘두개골 - 7 - 골절, 두개골 함몰, 과다출혈 및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그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 부위, 피해자의 사인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 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다.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의 압수를 영장주의 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류한 물건’이란 소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포함하며 유류한 장소는 범죄의 현장에 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 행의 용의자로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마시다 길에 버린 음료수 캔을 수거하여 이 캔에서 발견된 DNA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송한 협박편지에서 발견된 DNA의 일치여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버린 음료수 캔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정의 ‘유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고, 경찰이 영장 없이 위 음료수 캔을 수거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거수집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 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8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범위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 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망상 장애로 인하여 피해 망상, 비현 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를 겪다가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 9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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