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 1심2009-11-26 선고검수완료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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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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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결혼해 살아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해 평소 배우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무렵 배우자가 아들의 학비 지원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다툰 뒤 감정이 더 나빠진 상태였다.
- 2009년 4월 25일 새벽 0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오면서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서랍장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냈다.
- 피고인이 배우자를 방으로 불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배우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가려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분노와 적개심이 치밀어 배우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뒤따라갔다.
- 과도를 본 배우자가 거실에 있던 아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과도를 든 채 약 70m 떨어진 골목길까지 쫓아가 배우자를 붙잡고 가슴과 배 부위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
- 배우자는 같은 날 새벽 1시 50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과 배를 찔린 상처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데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하였다. 재판에서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만 인정되어 형이 줄어든 끝에 징역 7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찌른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배우자가 숨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먹고 과도를 꺼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점, 이전에도 칼을 들고 남자관계를 추궁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배우자가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고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한 이상, 그 순간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망상장애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해진 데 그쳤을 뿐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만 감경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7년 6월과 압수된 과도 1점의 몰수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정신질환과 음주가 겹친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살해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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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불만을 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근거 없이 의심하여 오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작은 아들 등 피고인의 자녀(아들 2명)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의 정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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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처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고 다만 심신미약감경을
하여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62 살인)
□ 판결의 요지
-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의처증 증상이 심하여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음주만취
상태에서 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집앞 골목길에서 과도로 처의 가슴과 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심신상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정하
여 감경한 끝에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62 살인
피 고 인A
검 사김진호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년경에 피해자 ○○○(여, 46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다
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의처증을 심하게 앓아 2000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
를 만나 바람을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평
- 3 -
상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4. 초순경에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아들의 학비 지원을 받는 사실을 숨겨 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크게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25. 00:40경 의처증에서 비롯된 망상장애에 더하여 음주만취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전
주시 ○○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不
貞) 망상에 사로 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거실 서랍장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낸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 챈 피해자가 배가 아
프다며 화장실로 향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 망상 및 적개심, 분
노, 반감이 솟구쳐 동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
, 위 과도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과도를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 있던 아들 △△△에
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70m 가량 떨어진 **** 부근 골목길
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그녀로
하여금 2009. 4. 25. 01:50경 **** 소재 **** 응
급실에서 흉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귀가당시부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증인 △△△의 법정진술, 피
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한 적이 있었던 점 및 아래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이상 행동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살인의 범의의 발생시기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
정하기로 한다.
- 4 -
1. 증인 △△△, 박○○, 김○○, 최○○, 박△△, 장○○의 각 법정진술
1. 최○○ 작성의 정신감정서
1. △△△, 박○○, 박△△, 김□□,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현장약도, 피의자 집 평면도
1.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진촬영관련, 범행도구 발견경위관련, 사진촬영관련)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마음사랑병원), 답신사항(허병원)
1. 수사보고서(치료내역관련), 입원확인서, 각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딱히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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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의처증 및 알콜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바, 거
기에 더하여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즉 정상적인 판단능력
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범의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
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6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로서 칼날 길이만 12㎝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과도를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과도를 든 채 피고인의 집에서 70m 가량 떨어
진 지점까지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과도로 두 차례나 찌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1, 2번 늑골과 우측쇄골하정맥을 절단하고, 우측 폐, 소장과 장간막에 자창을 형
성하여 결국 피해자는 다량의 흉강내출혈로 사망한 점, ④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다
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의처증을 심하게 앓아 2000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
람을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과 같은 달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아들의 학비 지원을 받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크게 상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에게 화를 내면서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봐라’고 말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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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진술, 증인 박○○, 최○○(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의 각 법정진술, 증
인 박△△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입원확인
서, 마음사랑병원장, 허병원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서, 위 최○○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알콜남용으로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
지 허병원, 마음사랑병원에 총 4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주량
은 맥주 2~3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그 당시 적어도 맥주 6병 이상을 마신 사실, 위 최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급성 알콜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감정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장소와 정도 등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직후 아들인 △△△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범행 직전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문을 열어 준 아들 △△△ 앞에서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린 점,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땅바닥에 꽂는 등 정상인의 증거인멸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설픈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동녀에게 화를
내듯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부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망상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잔혹하게 살해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인
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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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은 부정망상장애를 가진 자로서 그러한 정신질환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사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고인을 강제
로 입원시켰다고 불만을 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근거 없이 의심하여 오
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작은 아들 등 피고인의 자녀(아들 2명)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의 정도, 비록 피고인의 아들들이 이 사건 공판절차 종결 직전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른 유족으로부터는 용
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및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
2)
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2) 최근 제정된 양형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을 바라 보건대, 특별감경사유로 심신미약이 해당되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제2유형의
감경영역인 징역 6년~ 9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7년 6월 이하이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
년~7년 6월이라 할 것인데, 앞서 지적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의 양형
범주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으로 법률상 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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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배심원 7명 만장일치 : 유죄(살인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석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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