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0년 6월경부터 피해자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6월 28일 07:20경 호텔 객실에서 아침이 되어서야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었다.
- 그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피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그 남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상대 남성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꾹꾹 찌르며 위협하였다.
-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며 피고인보다 나은 사람이라며 계속 상대 남성의 편을 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07:40경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 길이 12㎝의 과도로 복부를 힘껏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화농성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다른 남성의 편을 든 데 격분하여 부엌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12㎝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에 넓이 약 1.5㎝, 깊이 약 10~12㎝의 상처를 입힐 정도로 깊은 찔림이었다.
- 1차 응급수술 당시 칼이 위장막을 뚫고 주변 혈관을 절단하여 복부에 약 2,000cc의 피가 고여 있을 만큼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 1차 수술을 한 의사는 위 천공과 출혈을 발견해 수술하고 배액관을 삽입했는데, 나흘째 담즙이 나와 장 천공을 의심해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 피해자는 이전에 산부인과 수술을 받아 장이 유착된 상태여서 십이지장 천공을 처음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찌르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격분한 상태에서 흉기로 사람을 찌르면 상대가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치료 중 사망하더라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정적 다툼 속에서도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젊은 여성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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