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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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 21. 22:44경 ****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 21. 22:44경 ****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9. 1. 21. 22:44경 - 장소: **** - 행위: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목 부위를 찌름 - 결과: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 깊은 열상 등을 입음 - 경위: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고, 말다툼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얼굴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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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
-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할 뻔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범죄 전력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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