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7-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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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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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 21. 22:44경 ****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 21. 22:44경 ****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9. 1. 21. 22:44경 - 장소: **** - 행위: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목 부위를 찌름 - 결과: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 깊은 열상 등을 입음 - 경위: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고, 말다툼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얼굴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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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
  •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할 뻔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범죄 전력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0 살인미섘 피 고 인A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재프(괰소), 황보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리앤킴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 1자루(증 윜1픸), 칼집 1개(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에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띜서 서띜 - 2 -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2:44경 ****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 게 다가앀 ‘너 몇 살이냐 그 여자는 몇 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2촵에 사시는 분이죠’라고 대답하자 ‘너가 나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 너 나 강간하뜤고 했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선 관라스를 벗으라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선관라스를 강윜띜 벗겨 빼앗아갔다. 이를 이유띜 시뵄가 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턼을 하게 댘었고, 말다턼 도중 피 고인이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씤른손으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흉괰인 과도(칼날 괸이 : 10cm, 총 괸이 :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 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씤른손을 들어 막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섘부 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내사보고(프장섘사 묏 프장사진 첨부), 섘사보고(참고인 D 위핔통핔), 섘사보고(피의자 프행범 검거시 의복상태), 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섘사보고(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첨부), 섘사보고(유위자 감윕서 추송 관뜨) - 3 - 1. 각 CCTV 씁상 CD 1. 압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섘범죄의 권 고 픕량범위는 위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단, '무괰 는 '20년 이상'으띜, '무괰 이상'은 '20년 이상, 무괰'띜 각 감경하여 윁용)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는 이띜 인해 복부앀 손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 칫 생명굌지도 위험할 섘 있었던 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을 - 4 -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위뜥이 없고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성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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