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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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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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3일 00:00경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은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발을 밟아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 10여 명이 먼저 나이트클럽을 나갔고, 같은 날 04:00경 OO지역의 한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쫓아와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일행이 유리병으로 피고인 일행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의 이마도 유리병으로 맞았습니다.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도망가던 중 피해자 측 6명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지갑에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피해자 F의 복부와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습니다.
  •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해자들을 부축해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발을 밟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시작되어, 이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심한 집단 폭행이라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긴박한 상황에서 반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칼로 복부와 등을 찌른 행위 자체는 위험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간과 담낭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일행보다 수가 훨씬 많은 피해자 일행이 합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사이의 좋지 않은 민족감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반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기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주위 한국인이나 경찰의 보호나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고인의 살인 범의는 미필적 고의(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한 정도)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중상해의 결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심한 집단 폭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한 행위가 살인미수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긴박한 상황, 합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더라도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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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 상해 발생
↓ 감경 사유8건
  • 피해자 유발(강함)
  • 처불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임
  •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중상해 결과도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82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B’ 나이트클럽에서 C, D 등 - 2 - 을 포함한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 던 피해자 E, 피해자 F 일행의 발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후 먼저 위 나이트클럽을 나간 피해자들의 일행 10여 명이 같은 날 04:00경 같은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들을 발견하고 쫓아와 그 일행 중 성명불상 1명이 불상의 유리병으로 위 D, C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중 피해자 F이 위 D의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고인의 이마를 불상의 유리병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위 C과 함께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 6명에게 잡혀 집단 폭행 을 당하였다. 2. 살해행위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갑 속에 소 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 회, 피해자 F의 복부 및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이라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000,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1) )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 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인 복부,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 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간, 담낭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일행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피해자들 일행이 그다지 합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 대해 심한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 고(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과 캄보디아인들의 민족감정이 좋지 못한 것도 원 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 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반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와 같 은 행위가 형의 감경, 면제 사유가 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5 - 로서,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주위 한국인들이나 경찰의 보호,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살인 범의도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로서는 중상해의 결과도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 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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