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3일 00:00경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은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발을 밟아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 10여 명이 먼저 나이트클럽을 나갔고, 같은 날 04:00경 OO지역의 한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쫓아와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일행이 유리병으로 피고인 일행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의 이마도 유리병으로 맞았습니다.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도망가던 중 피해자 측 6명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지갑에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피해자 F의 복부와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습니다.
-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해자들을 부축해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발을 밟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시작되어, 이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심한 집단 폭행이라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긴박한 상황에서 반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칼로 복부와 등을 찌른 행위 자체는 위험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간과 담낭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일행보다 수가 훨씬 많은 피해자 일행이 합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사이의 좋지 않은 민족감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반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기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주위 한국인이나 경찰의 보호나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고인의 살인 범의는 미필적 고의(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한 정도)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중상해의 결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심한 집단 폭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한 행위가 살인미수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긴박한 상황, 합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더라도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발생
- 피해자 유발(강함)
- 처불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임
-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중상해 결과도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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