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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전 시어머니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2016. 12. 23. 21:30경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마시게 한 후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전 시어머니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2016. 12. 23. 21:30경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마시게 한 후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전 시어머니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횟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6. 12. 23. 21:30경 -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OO지역) - 상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 가루를 탄 쌍화차를 마시게 함 - 행위: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3회 찔러 살해 시도 - 결과: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저항 후 화장실로 피신하여 미수 - 피해: 급성 복막염, 위·결장 등 복강내기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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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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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사전에 계획된 범행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생명 위험 초래, 4개월 이상 입원치료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함
↓ 감경 사유5건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재산탕진으로 고통, 우울증 치료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혼자 살게 됨
피해자의 언동으로 오인하게 됨
범행 자백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6 살인미수
피 고 인송**
검 사안**(기소), 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문**(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컵 1개(증 제2호), 쌍화차 봉지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6. 4. 19. 피해자 원○○(여, 75세)의 아들 김□□와 결혼한 후 1997. 7.
5. 김□□와 사이에 쌍둥이인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김□□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
이 되어 200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김□□와 이혼
- 2 -
하였고, 이후 위 김□□가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2014. 9.경부터는 피고인이 서
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직전 주거지로 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범행의 동기
그러나 2015. 12.경 위 쌍둥이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
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
인은 평소 피고인이 전 남편인 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피해에 대
해 하소연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인 김□□의 편만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더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쌍둥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쌍둥이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침내 피해자
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3. 범행계획의 실행준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12. 17. 경기 **시 **로 인근에 있는 약
국 3개소에서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슬리펠’ 3통 60알을 구입하여 절
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고, 2016. 12. 20. 경기 **시 **** 인근
에 있는 ‘***’ 잡화점에서 횟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
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6. 12. 22. 저녁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1)
4. 범행계획의 실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12. 22. 저녁경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함께 있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3 -
녁을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를 쌍화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
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횟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횟칼의 칼날을 붙잡고 피고
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문 다음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화장
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복막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
는 결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
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원○○(피해자)의 법정진술
1. 김◇◇(피고인의 딸), 김□□(전 남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의 자상을 드레싱한 이후 촬영한 사진첨부, 범
행현장 평면도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의 고부관계 확인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 첨부, 범행도구관련수사, ** 한의원 의사와의 전화통화, 압수물인 수면제 관
련,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 자녀 진술 청취)
1. 소견서, 진단서
1. 압수한 칼 사진, 유서 사본, 압수물 사진(수면제, 컵, 쌍화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4 -
범행현장 등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약국, 피고인 주거지
절구 등),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손목을 깨무는 등 저항
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
나. 이유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칼날을 손으로 잡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점
○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하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한 점
- 5 -
○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화장실의 문을 두
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 점
○ 피고인은 별도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다. 배심원들의 의견(배심원 9명)
○ 중지미수 부정: 8명
○ 중지미수 인정: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
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피해
자가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 6 -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 및 재산탕진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그로 인하
여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으
로 피폐해 있었던 점
○ 같이 살던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게 된 점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하는 언동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
으로서는 자녀들이 자신을 떠난 것이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으로 오인하게 된
점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배심원 9명)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9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1명
○ 징역 7년: 3명
○ 징역 6년: 4명
○ 징역 4년 6월: 1명
재판장 판사 이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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