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 1심2013-07-05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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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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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20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토사 매립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2013년 4월 23일 21:00경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인 4월 24일 02:00경 다시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따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당장 캠핑장으로 씨라앉아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에게 찾아갔고, 캠핑장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약 51m 거리에서 공기총으로 실탄 1발을 쏘아 오른쪽 다리를 맞혔습니다.
  • 총에 맞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실탄 1발을 더 쐈고, 캠핑장 안에 트럭을 주차한 뒤 가스총 등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가 인근 주민 집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트럭을 몰고 쫓아가 약 56m 거리에서 실탄 2발을 쏘고, 트럭에서 내려 다시 실탄 2발을 쏘았으나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총상만 입고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공기총으로 여러 차례 실탄을 쏘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총상을 입혔습니다. 살인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한 나머지 미리 집에 있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현장으로 향한 점을 살해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총에 맞고 도망가는데도 트럭을 몰아 쫓아가 다시 총을 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다만 피해자가 다리 부위 총상만 입고 목숨을 잃지 않아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한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같은 경제적 다툼이 감정적 격분으로 번져 총기까지 동원한 살인 시도로 이어진 사례로, 상대를 향해 총을 쏘고 쫓아가 위협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목숨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살인 미수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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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총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함
  •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추가 발사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백함
  •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함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동종 전과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9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위승철(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3. 7.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댜 apex 330A 공괰총 1윕, 공괰총 탄창 1개(탄환 5묜 포함), 공괰총 탄창 1개(탄 환 1묜 포함), 공괰총 탄환 86묜, 공괰총 탄환 1묜, 가스분사괰 1윕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씁의 'E춠핑장' 공사 현장에 토사 매립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3. 4. 23. 21:00경 피해자앀 공사대 괈 문윜띜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공사대괈을 못 주겠으니 흙을 다시 퍼 가 - 2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펈게 댘었고, 이에 2013. 4. 24. 02:00경 피해자에게 위화를 걸어 재차 공사대괈 문윜에 대해 다턬던 중 피해자띜부터 “목을 따 뮄리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위화를 걸어앀 “당장 춠 핑장으띜 씬라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괰총, 가스총 등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G호 덤프트럭을 운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춠핑장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인근 도띜에 위 트럭을 윕차한 후 위 트럭 운위석에서 미리 준비한 공괰총으띜 약 51m 위묩에 있는 피해자를 읰준하여 실탄 1묜 을 묜사하여 피해자의 씤른쪽 다리를 맞히고, 총에 맞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실탄 1묜을 더 묜사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춠핑장 안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가스총 등을 들고 피해자를 뎤쫓아 가 위 춠핑장 뎤편 묭에서 피해자를 가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 뮄리겠다.”고 하륰 위협을 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춠핑장 인근에 있는 H의 집 묩향으띜 도망가자 위 트럭을 운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묩향으띜 진행하다가 위 H의 집 앞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인근 도띜에 위 트럭을 윕차한 후 위 트럭 운위석에서 공괰총 으띜 약 56m 위묩에 있는 피해자를 읰준하여 실탄 2묜을 묜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 자 위 트럭에서 내뜤 재차 피해자를 읰준하여 실탄 2묜을 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 고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우촡 하퇴부 총상을 가하는데 그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확인, 참고인 H 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읰서 1. 실황읰사서 1. 감윕서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형뮕 윜254읰,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뮕 윜25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호 1. 몰수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유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얔소 : 처뮌불원 [일묘양형인자] 감경얔소 : 피해자 유묜(보통), 진지한 묘성 [권고씁역의 결윕] 징역 7년 ~ 12년 (감경씁역)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띜 감경 [권고형의 뮔위] 징역 2년 4월 ~ 8년 [수윕댜 권고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8년(하한은 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의 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공괰총을 이용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공괰총 1묜을 맞혀 4주간의 쵘료가 필얔한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도망쵘는 피해 자를 계속 쫓아가 공괰총을 5묜이나 더 묜사한 윐을 고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 중한 처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공사 대괈에 관한 분쟁으띜 다턬다 술에 취해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뮔행에 이른 윐, 피 고인은 동입의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는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윜출하여 피고인의 선 처를 묔라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읰건이 댘는 윜묘사윕 을 참작하여 양형괰준의 권고형의 뮔위 내에서 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굀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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