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7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동거해 온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 동거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해자와도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왔습니다.
- 2014년 8월 31일 새벽 4시 10분경,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상심해 선을 마신 뒤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습니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방을 나가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왼쪽 목, 왼팔 등을 모두 5회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과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살해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가 결별을 통보하자 상심한 나머지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목과 팔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실패하자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 등을 무참히 찔러 살해 의도를 달성하려 한 점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다가 신경이 손상되어 현재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목 부위의 심한 상처도 흉터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해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려 그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없으며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5년에서 30년 사이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 12년을 정했습니다.
-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고도' 수준으로 나왔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동거녀에 대한 감정이 음주와 결합해 생긴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순간적인 분노와 상심이 흉기 살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엄중히 평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중상해 입힘
-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합의 의사 없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깊이 반성하며 속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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