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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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7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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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동거해 온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 동거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해자와도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왔습니다.
  • 2014년 8월 31일 새벽 4시 10분경,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상심해 선을 마신 뒤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습니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방을 나가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왼쪽 목, 왼팔 등을 모두 5회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과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살해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가 결별을 통보하자 상심한 나머지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목과 팔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실패하자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 등을 무참히 찔러 살해 의도를 달성하려 한 점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다가 신경이 손상되어 현재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목 부위의 심한 상처도 흉터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해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려 그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없으며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5년에서 30년 사이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 12년을 정했습니다.
  •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고도' 수준으로 나왔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동거녀에 대한 감정이 음주와 결합해 생긴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순간적인 분노와 상심이 흉기 살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엄중히 평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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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중상해 입힘
  •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합의 의사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깊이 반성하며 속죄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77 살인미섘 2014위고3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 검 사이섘진(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총괸이 30㎝, 날 괸이 16.5㎝) 1자루(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31. 04:10경 울산 - 2 - ****에 있는 동거녀 ****의 집에서, ****이 피고인의 경윜윁인 무능뜥, 성 격차이 등을 이유띜 약 40일 위부터 피해자 ****(****, ****이 위 남편 **** 사 이에서 낳은 아들)을 남겨놓은 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위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 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띜 상심하여 선을 마신 후 안묩에 넄워 커터 칼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뜤고 하던 중 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작은 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은 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띜 힘껏 졸랐으나 서간 잠이 깬 피해자가 이에 격뜬히 윀항을 하자 묖으띜 나가 부엌 싱크대 선묘에서 식칼(총괸이 30cm, 칼날괸이 16.5cm)을 가윸앀 묔닥에 넄워있는 피해자의 씤 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5회 찔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식칼띜 찔러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목의 다묜손상, 신경 손상 등을 가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검증조서 1. 각 진단서(****) 1. 섘사보고(프장상황 등), 내사보고(프장감식 결과보고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륔모장 사본첨부), 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피해자 진선 미첨부 묏 피 해자 상태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서(피해자 모 B 진선청취보고), 섘사보고서(피해상 - 3 - 황 청취), 섘사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출동 당시 프장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륔모를 촬씁한 사진, 피의자앀 피해자의 모 B 이 주고묛은 문자륔시지를 촬씁한 사진, 프장사진, 륔모장 사본,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 재연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앙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3유픕(뵄난 동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괰(가중씁역, 살인미섘범죄이므띜 괰섘범죄의 가중씁역 범위의 하한을 1/3띜 감경하고, 상한인 ‘무괰 이상’은 ‘20년 이상, 무괰’띜 감경하여 윁용)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약 10여 년에 걸최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살고 있던 집(피해자 촡이 모자가윕으띜 지원을 묛아 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핔가 난 피고인이 그 상황과는 아 - 4 - 무런 관계가 없는 동거녀의 아들일 뿐인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사건으띜서 범 행 동괰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차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단념쵘 않고 흉괰인 식칼을 들고 무묩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무참히 찔러 살해 의도를 달성하뜤 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묩어하느라 신경이 손 상댘어 프재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띜도 팔을 윜대띜 사용하괰 어뜤울 것이라는 뵄관윁인 씈상이 있으며 목 부위의 심한 상처도 흉터띜 남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뜵부터 사실상 피해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 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아뵠’라고 부르면서 최아버지처럼 따른 것으띜 보이는데, 피 고인은 서간윁인 분노 감윕에 휩쓸뜤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므띜 피해자띜서는 뵄띝 계부이지만 그 동안 보픸자의 역할을 하씀던 사람으띜부터 살해당할 뻔 하여 평 생 쵘유댘괰 어뜤운 신체윁‧심리윁 상처를 입게 댘었다. 피해자 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관하여는 합의괈 을 묛는 등 피고인과 괈위윁인 관계띜 엮이는 경우를 씤히뜤 우뜤하면서 합의할 의사 는 위픀 없다고 묝히고 있다. 위앀 같은 불리한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 묏 양픕괰준상 권 고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 - 5 -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 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 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 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괰굌지 벌괈픕의 처벌위뜥이 다섘 있으나 이 는 피고인이 과거 대리운위 사업을 운씁하면서 자동차 윕괰검사에 불응하거나 과태료‧ 섘리뵄를 미납하는 등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이 다소 불성실한 태도띜 학창시윈을 보냈고 성년 이후띜도 직업이 자주 묔뀌는 등 생한이 불안윕한 촡면이 있 으나, 폭뜥윁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고, 위과관계에 뵄추어보더라도 폭뜥 범죄띜는 상해죄띜 벌괈 100만 원의 처벌을 묛고,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 상해)죄에 대하여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른묔 강뜥범죄를 윀지른 묔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윁도 없는 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띜 ‘높음’ 섘준,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윐 23윐으띜 ‘중간’ 섘준으띜 각각 평가댘어, 향후 재범위험성은 ‘중고도’에 해당할 것으띜 씈촡댘괰도 하나,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거녀(피해자의 모) - 6 - 에 대한 감윕이 음주앀 결합하여 서간윁으띜 폭묜함으띜써 묜생한 특섘성이 있는 것으 띜 판단댘는 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뜵부터 사실상 부자관계 를 픕성해 씨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범행을 윀지른 것을 굊이 묘성하면서 평생 속죄하 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윀지를 가능 성을 묰윜할 섘 없다는 추상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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