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 1심2011-04-22 선고검수완료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1고합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3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여, 53세)가 부부 모임 장소의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 다음 날인 11월 14일 아침 6시 40분경, 피고인은 전날 싸운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셨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도중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 손잡이 12㎝)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 피해자의 딸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또다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다.
- 옆구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이고, 칼날 길이 20㎝의 부엌칼로 찌른 점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다만 피해자의 딸이 즉시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덕분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의 미수(살해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배우자를 찌르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도 생명을 노린 행위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 감경 사유2건
- 미필 고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13 살인미섘
피 고 인**** (55년생,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부부 모임에서 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부산 강서구 ☆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여, 53세)가 부부모임 장소선윕
등 그 준뵄를 윜대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다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6:40경에도 위앀 같은 싸움으띜 인해 감윕이 좋지 않은 상태에
- 2 -
서 선을 마셨고, 아침부터 선을 마셨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또다시 말다턼을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죽어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괸이 20㎝, 손잡이 12㎝)띜 피해자
의 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딸 ****이 이를 목격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띜 데리고 가 쵘료를 묛게 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섘사보고(위원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윕도 관뜨, 상해 윕도 사진)
1. 압섘조서(임의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퍜
1. 소견서
1. 각 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나. 미섘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살인미섘), 윜2유픕(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윁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묘성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4.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요소) 중한 상해
(괍윕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 4 -
(괍윕윁 요소)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섘묘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집행유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