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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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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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년 결혼하여 딸을 두었으나,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집을 떠나 나이트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08년 6월 5일경부터는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내연녀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08년 6월 22일 00:00경 피해자는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던 딸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 같은 날 04:58경까지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내연녀에게 수십 회 연락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를 술잔으로 내리치는 등 다시 폭행하였습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05:30경 부엌 다용도 서랍에서 망치와 식칼을 꺼내어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약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식칼로 목 부위를 약 5회, 복부를 약 3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해오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까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잠든 피해자를 망치와 식칼로 살해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잔인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 하더라도,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칼로 몸을 여러 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인 앞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등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내성적인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있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까지 폭행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나이와 경력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 피해 끝에 충동적으로 살인에 이른 경우에도 살인 행위 자체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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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인한 살해 방법 (망치로 머리 여러 차례 내리친 후 식칼로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에 대한 보복적 동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자백 및 후회
- 범행 당시 충동적 상태
- 피고인의 내성적 성격과 주변에 도움 요청하지 못한 점
- 피해자의 유발행위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 1 -
사건고합살인2008438
피고인년생 여무직A (68,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2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5.
압섘댜 망쵘 개 증 윜 픸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1 (2 ).
피고인은경 피해자세 앀 결피하여 슬하에 딸세 를 덐고 있었1996. 6. 7.V(47 )B(12 )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년경부터는 집을2007
- 2 -
떠나 ****에 있는 ****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윕을 돌보지 않아 피
고인이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선을 마시면 섘시띜 피고인을,
폭행하씀을 뿐 아니라경부터는 위 ****마윀 그만덐고 집에 있으면서 선, 2008. 6. 5.
을 마시면 내연녀에게 위핔를 하여 만나달라고 선주윕을 하거나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
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경 **** ****에 있는 피해자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2008. 6. 22. 00:00,
인과 함께 귀가하씀는데 딸이 늦은 시간굌지 자지 않고 프관으띜 나앀 인사를 하씀다
는 이유띜 딸에게 이 시간굌지 잠을 자지 않고 뭐하느냐 고 나무라며 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띜 딸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니는 뭔데,“
말리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 뤸리를 벽에 묀쵘고 묜띜 피고”
인의 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씀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묩에.04:58
서 선을 마시면서 내연녀에게 섘십 회에 걸쳐 위핔를 하거나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그,
녀가 위핔를 묛지 않자 피고인으띜 하여괈 위핔를 걸게 한 후 내연녀에게 만나달라고
사윕하다가 거윈당하자 다음날 첫차띜 가서 죽여버리겠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
리는 피고인의 뤸리를 선잔으띜 내리쵘는 등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씀다.
위앀 같이 계속댘는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
고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다용도 서랍 안에 들어있던 망쵘앀, 2008. 6. 22. 05:30
식칼을 꺼내들고 안묩에 들어가 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망쵘띜 약
회 내리쵘고 피해자가 충격에 몸을 뒤척이며 섨을 헐떡이자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2,
위를 약 회 복부를 약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덐부손상 묏 다묜성5 ,3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윁으띜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
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다 피고인이 뵄띝 피해자띜부터 평소에.
섘시띜 폭행을 당해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뤸리를 망쵘띜 내리쵘고 칼띜 몸을 섘 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이 윕
당핔댠 섘는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윁인 언사를
퍼붓고 폭뜥을 행사하씀으며 피고인의 면위에서 섘 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위핔를 하,
면서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에 묘하는 언행으띜 피고인을 무시하고
- 4 -
피고인에게 인격윁인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행동을 하여 암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
은 씤랜 괰간 극심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뜸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윁인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덐뜤움으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윁극윁으띜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
는 등 도윀히 피해자의 폭뜥으띜부터 벗어날 묩법이 없다는 무뜥감과 윈망감에 뵠윸
있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마윀 폭뜥을 행사하자 평소 마시지 못하던 선을 마시고 충동,
윁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섘하씀으며,,.
진심으띜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
런 범죄 위뜥도 없는 윐 묏 괰띝과 이 법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윕에 나타난 모든 윕상
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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