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 1심2013-10-08 선고검수완료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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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7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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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70세) 소유 단독주택의 방 하나를 월세로 빌려 살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컴퓨터 등을 하며 지냈고, 5개월 전부터 월세를 연체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밀린 월세 문제를 상의하려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출입문을 5분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자,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다락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3. 3. 14. 18:55경 피해자가 다락방과 연결된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자 방문을 밀고 상체를 방 안으로 들이밀며 들어오려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려는 것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좌측 쇄골 아래, 좌측 가슴을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추동맥파열, 좌측쇄골하정맥출혈, 좌측혈기흉상 등의 상처를 입었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월세 연체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다락방 창문을 통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쇄골 아래, 가슴을 3회 연달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도둑으로 오인해 방어한 것이라며 오상방위·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도734 판결 등).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경고나 위협 없이 곧바로 과도를 휘둘렀고, 부러진 칼날이 다락문과 침대 사이에 떨어진 점, 피해자가 자상 외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몸싸움 중 방어'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도 끝이 날카롭고 길이가 약 28cm에 달해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실제 상처 깊이가 약 5cm에 이르렀으며 찔린 부위가 모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이 모인 곳이어서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스스로 왼손으로 칼을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옮겨 잡고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찍었으며, 칼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계속 찔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는 고령에 지체장애가 있고 왜소한 반면 피고인은 젊고 건장해, 무차별적으로 과도를 휘두르면 피해자가 막거나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아니어도,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가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나 오상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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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4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선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 앞 부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B(70세)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의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하여 살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컴퓨터 등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5개월 전부터 월세를 연체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
다.
- 2 -
피해자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밀린 월세 문제 등을 상의하고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
여 위 주거지 출입문을 5분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으로 들어
오기 위하여 다락방과 연결된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니 안에 있나, 없나, 있으
면 말을 해봐라”고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방문을 밀고 상체를 방안으로 밀어 넣
으며 들어오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과 좌측쇄골 아래, 좌측 가슴(유두 윗부분)을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
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추동맥파열 및 좌측쇄골하정맥출혈, 좌측혈기
흉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 D 진술, 참고인 진술
청취,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사건현장 출장 보고, 각 담당 의
- 3 -
사 E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조사, 컴퓨터조회결과-일부〕, 녹취록작성보고, 실황조
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그변호인들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이 잠을 자다 눈을 떠 보니 누군가가 침대 위에 서 있어 도둑이나 무단침
입자인 줄 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몸싸움
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②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방
에 무단침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
어를 하기 위해 마침 방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므로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
야 하며,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 4 -
나.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
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방안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
었고,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사전 행동 없이 곧바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
자를 공격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침대
위에 서 있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
였고, 이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던 중 부러진 과도의 칼날이 다락문과 피고인의 침
대 사이에 떨어져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자상 외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전혀 입지 않
은 점, 피해자는 다락 계단을 지난 후 다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 안으로 신체 일부
가 들어가는 순간 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제일 처음으로 입은
- 5 -
상해 부위는 뒷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과도를 휘두른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과도의 끝이 날카롭고 전체 길이가 약 28㎝에 달하여 피해
자가 이 사건 과도에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추동맥파열 및 좌측쇄골하
정맥출혈, 좌측혈기흉상 등을 입었고 그 상처 깊이가 약 5㎝에 이르러, 이 사건 당일
혈관과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수술과 상당기간 입원·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
해자를 찌른 목, 쇄골, 가슴 부위는 모두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부위들로서,
이 부위들이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 및 출혈되어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인도 왼손으로 칼을 잡은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향해 세게 내려찍었고, 칼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
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양복사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왜소한 체격과 고령의 지체장애인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보다 젊고 건장한 체격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과도를 휘두르면 피
해자가 이를 막거나 피하지 못해 과도에 찔려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
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
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
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 6 -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오상과잉방위 해당여부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
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
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아울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수단,
결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이 아닌 다락창문을 통하여 다락으로 들
어간 다음, 피고인의 방으로 통하는 다락문을 지나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락창문으로 들어가기 전 수 분 간 계속 피고인의 철
제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흔들며 문을 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의 상판과 위 다락문이 인접해 있어 피해자가 위 다락문을 여는 과정에서 위 침대
상판과 위 다락문이 수회 부딪혀 다락문이 일부 손상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난 점, 피해
자가 위 다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 안으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자마자 과도로 가
격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
격당한 후 위 방을 지나 부엌에서 쓰러지는 시점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격적
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
로 피해자를 3회 찔러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위
- 7 -
와 같이 쓰러진 이후 피해자의 처 C의 도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담
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
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길이 28센티미터의 과도로 3차례나 인체의 중요한 부위인 목과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방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오상방위 내지 오
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
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 -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8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
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와 월세 연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다락방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오려 하자,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에도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크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용서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려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할 만
- 9 -
한 일가친척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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