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7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이혼한 뒤 재산분할과 피해자의 내연관계 등으로 불안감을 겪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불안 증상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 2012년 11월경 법원에서 재산분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내용의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조정 직후 자신의 내연관계 여성에게 피해자 소유 주택을 거주하게 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14년 6월 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배신감과 원망이 극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 2014년 6월 8일 00:00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21㎝)를 들고 피해자 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위벽 열린 상처 등을 입히고 살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피해자B와 재산분할 및 피해자의 내연관계 문제로 불안감을 겪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과도를 준비해 피해자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측의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해 잠자는 시간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가슴을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물과 술의 복합작용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 집에 가고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아들에게 연락한 점 등을 들어 스스로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근육에 국한되고 흉벽을 관통하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살인미수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처단형 범위 안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내연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살인미수라는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가슴을 찌른 행위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중대 범죄로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술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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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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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 상해가 근육에 국한되고 흉벽을 관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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