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 1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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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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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친 사고를 겪은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운전자의 변호사가 자신을 감시하고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신변보호 명목으로 회칼(칼날 40.5cm, 손잡이 27cm)을 사들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
  • 2014년 9월경 피고인은 처와 딸들과 함께 OO지역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거래만 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생활을 했다. 2015년 2월 21일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주변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 2015년 2월 22일 오후 3시경, 이웃집 가족이 이사를 하려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다리차를 쓸 수 없게 되자, 이웃 가족은 경비원을 통해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피고인은 이를 '음주운전자의 변호사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는 말을 하며 거실 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밤새 잠을 자지 않는 등 극도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 2015년 2월 23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국회의원 새끼들 총 쏠 거면 빨리 쏴라'고 말하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 인터넷선을 타고 이웃집 베란다로 침입했고, 화장실에 있던 이웃 가족 1명의 팔·어깨·손·얼굴·가슴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처가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어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이웃 가족 2명을 회칼로 머리·얼굴·어깨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찔러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고, 이웃 가족 3명에게도 얼굴·손·가슴 등을 찔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덜미를 잡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오전 7시 3분경에는 이웃 가족 4명의 얼굴·복부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던져버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있던 피고인이 이웃집 가족 4명을 회칼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치료가 필요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쓴 회칼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 자체가 없는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회칼을 준비해 두고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에 침입해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으며, 그중 1명이 실제로 숨졌다는 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이 제압하거나 칼을 빼앗는 바람에 나머지 3명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이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범행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벌과 별도로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 범행에 사용된 회칼 1자루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몰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이웃 주민을 향한 흉기 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통해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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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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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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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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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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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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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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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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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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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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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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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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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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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미수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망상형 조현병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 심신미약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2015149, 감고 병합20153()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무직(84-1),甲 검사장픜씁 괰소 공판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7 판 결 선 고2015. 8. 25.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8.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압섘댜 회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고합[2015149]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에서 봉(‘’) 2012. 5. 27. ** 고 핔물차를 운위하다가 잠시 윕차 중에 음주운위 차량에 충격당하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앀 관뜨하여 경찰 등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았고., 위 음주운위 차량 운위자는 그 무뜵 벌괈픕 처분을 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하는 일이 잘 댘지 않을 때마다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가 시켜서 이‘ 뜇게 댜 것이다 넄군가 나를 감시하고 도청한다 위 음주운위자가 뵄서를 시켜서 나를,, 죽이뜤 한다 라고 말하고하서경 신변보픸 명목으띜 회칼 총괸이칼날’, 2012.(40.5cm, 괸이을 구입하는 등 피해망상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괰 시작하씀고경27cm),, 2014. 9. 도에 있으면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가 하는 일마다 계속 묩해를 하니굌으띜 가‘****** 서 이삿짐센터나 퀵서뵄스 같은 묰달업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이유띜 처인’ 피해자 **** 묏 덐 딸들 세세 과 함께시 생략 소재아파트( , 28 )(2 , 1 )****()**** 동픸띜 이사하씀으나으띜 이사 씨 후띜는 일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 **** 턬자만을 하는 등 외부앀의 윑촉이 거의 없는 생한을 해씤던 중경 위 음, 2015. 2. 21. ‘ 주운위자띜부터 위픑을 묛고 있다 위 음주운위자가 심어놓은 사람들띜 보이는 남자들, 이 묖에 있다 위 음주운위자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신변보픸 해달,, 라 등의 내용으띜 회에 걸쳐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6112, 주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핕인하고 돌아가괰도 하씀다. 한편 피해자 묕남세묕 의 처 피해자 윕여세 묏 묕 의 딸 피해**( , 59 ), **( , 57 )**○○ 자 묕여세 는경 위아파트동픸띜 이사를 암는( , 21 ) 2015. 2. 22. 15:00****101 802○○ 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댘어 있어 이삿짐을 운묘할 사다리차를 사용할 섘 없자 경, - 3 - 뵄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차댜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댜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이삿짐 때문에 차량 이동시켜주세요 부탁해요 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 가 나를 죽이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나를 감시하뜤고 이사 암나 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묤 피해자 윤에게 지괈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 국윕원에서 우리 죽이뜤고 위 아래에서,, 총 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픸의 거실 입구에 의자 테이봔‘602, 등 물건을 쌓아 일명 묔리케이드 를 만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핔를 하씀으나’‘,H 이 위핔를 묛지 않자 아버지도 타살당한 것 같다 라고 말하다가 아 내가 귀신한테H’‘’ , 핀뜸나 라고 피잣말을 하는 등아침이 댠 때굌지 묤새 잠도 자지 않고 극‘2015. 2. 23. 도의 피해망상 불안 등 증세를 보이는 등 망상픕 조프병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사물,, 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윕에 대한 살인미섘1.○○ 피고인은경 위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칼을 손에 들2015. 2. 23. 06:50602 고 국윕원 새끼들 총 쏠 거면 빨리 쏴라 나는 잘못돼도 내 새끼들은 내 손으띜 죽이‘, 고 뒤질거다 그 놈들 손에 놀아나는 것은 못본다 라고 말하며 갑자괰 베란다 쪽으띜,’ 뛰어가 베란다 묖으띜 나가 벽에 붙은 인터넷선을 타고 위픸의 베란다띜 침입하여802 그 집 안굌지 들어간 후 핔장실 문을 열고 변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 어깨 손,,, 등을 위 회칼띜 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뜤다가 씤히뜤 피고인에게 묀뜤 뒤띜, 넘어지자 위 회칼띜 넘어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찔러, - 4 -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의 뵄명 소리를 듣고 나씨 묕 이 피고인을 핔장,** 실에서 꽌어내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묕 에 대한 살인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윕의 뵄명소리를 듣고 나씨 피1,,○○ 해자가 피고인을 핔장실 묖 거실띜 꽌어내자 위 회칼을 양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뤸리,, 얼굴 어깨 등 씨 몸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내리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08:20 경시 생략 소재대학교병원 응괉실에서 흉강내띜 열린 상처 후덐 묏 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띜써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 피해자 묕에 대한 살인미섘3.○○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묩에서 잠을 자다가 묕 과 윕의 뵄2,,**○○ 명 소리를 듣고 거실띜 나씨 피해자가 피고인이 윜 항 괰재앀 같이 위 회칼띜 묕 을2** 내리 찌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윜지하뜤고 하자 위 회칼띜 피해자, 의 얼굴 손 가슴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괰 위해 출입문, ,, 을 열고 묖으띜 나가 계단을 통해 위픸띜 도망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픸 프602602 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위 회칼을 휘덐르고 손으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 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죽은 척 넄워 있고 피,, 고인의 처 윤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윤에 대한 살인미섘4.○○ 피고인은경 위픸 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윜 항과 같이 묕2015. 2. 23. 07:03602,3○ 을 쫓아씨 피고인을 윜지하괰 위하여 씤뵠 새끼들 있다 윕신 좀 차뜤라 라고 말하‘,,’○ - 5 - 자 피해자에게 내 새끼 아니잖아 그놈들 새끼잖아 네가 죽씀지 우리 아버지 네가 죽‘,,, 씀지 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찔러 피?", 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 아 위 아파트 묖으띜 던윸버리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감고[20153]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띜 위 각 범행을 윀질러 쵘료감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윕윤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압섘조서 서번1.(30)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진단서 윕진단서 묕진단서 윤각 감윕의1.(),(),(),(),○○○○○○ 뢰회보 서번내지(5457)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추송서 윕신감윕 결과통보등 녹취띝 작성 보고 서번1.,(),(64) 신고내역 묏 처리결과 송부 의뢰1. 112 범행 도구 섘거 프장 사진 각 프장파일 보고서 피해자 윤사진핔상자1.,,, CCTV○○ 료 족윁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각 증거들과 판결위조사서 보픸관1.:( 찰소 의 괰재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경 교),2012. 5. - 6 - 통사고를 당한 이후 국가괰관으띜부터 감시앀 살해 위픑을 묛고 있다는 심한 피해 망상 증상을 보이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망상픕 조프병으띜 인하여 피해자 묕가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죽이러 씨 국윕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윕신과윁 약물쵘료 등 위문윁인 쵘료가 필요한 상, 태이고 쵘료를 묛지 않으면 망상 하청 등 윕신병윁 증세가 계속 묜프댠 가능성이. 상당한 윐 그 묖에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 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501 (,),254 , 2501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심신미약자102 , 551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 7 -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 무괰 이상2() >(15,) 1)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살인미섘죄.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년 이상[] 2() >(5, 20 또는 무괰 이상 미섘범이므띜 픕량의 하한을상한을으,1/3,2/3 띜 각 감경하여 윁용함)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중한상해 미섘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년 이상 또는 무괰 이상.:15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8 이 사건 범행은 조프병으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해자 명이 무엇과도 묔꿀 섘 없,1 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댘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나뤸지 명의 피해자는 중한,3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아무런 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리며 느꼈을 공, 1) 살인범죄에 관한 양픕괰준에 의하면 같은 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섫자의 행위자 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뜤하도띝 댘어 있다/. - 8 - 포앀 윕신윁 육체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 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띜잡픀 이 사 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관한 평결1. ᆞ 묰심원 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7 양픕에 관한 의견2. 징역년묰심원 명15 :1○ 징역년묰심원 명18 :1○ 징역년묰심원 명19 :1○ 징역년묰심원 명20 :3○ 징역년묰심원 명25 :1○ 쵘료감픸청구에 관한 의견3. 묰심원 명 만장일쵘 인용 의견7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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