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친 사고를 겪은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운전자의 변호사가 자신을 감시하고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신변보호 명목으로 회칼(칼날 40.5cm, 손잡이 27cm)을 사들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
- 2014년 9월경 피고인은 처와 딸들과 함께 OO지역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거래만 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생활을 했다. 2015년 2월 21일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주변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 2015년 2월 22일 오후 3시경, 이웃집 가족이 이사를 하려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다리차를 쓸 수 없게 되자, 이웃 가족은 경비원을 통해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피고인은 이를 '음주운전자의 변호사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는 말을 하며 거실 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밤새 잠을 자지 않는 등 극도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 2015년 2월 23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국회의원 새끼들 총 쏠 거면 빨리 쏴라'고 말하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 인터넷선을 타고 이웃집 베란다로 침입했고, 화장실에 있던 이웃 가족 1명의 팔·어깨·손·얼굴·가슴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처가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어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이웃 가족 2명을 회칼로 머리·얼굴·어깨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찔러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고, 이웃 가족 3명에게도 얼굴·손·가슴 등을 찔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덜미를 잡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오전 7시 3분경에는 이웃 가족 4명의 얼굴·복부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던져버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있던 피고인이 이웃집 가족 4명을 회칼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치료가 필요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쓴 회칼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 자체가 없는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회칼을 준비해 두고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에 침입해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으며, 그중 1명이 실제로 숨졌다는 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이 제압하거나 칼을 빼앗는 바람에 나머지 3명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이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범행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벌과 별도로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 범행에 사용된 회칼 1자루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몰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이웃 주민을 향한 흉기 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통해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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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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