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9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처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식칼로 처를 살해한 죄로 2002년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년 7월 출소했다.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출소 후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친형의 집에서 형과 형수(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자신의 집을 팔아 받은 2,500만 원과 월 수입·장애연금 등을 피해자가 관리해 왔다.
- 2014년 10월경 독립해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당장 전부 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후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가 계속 미뤄지자, 피고인은 형과 형수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졌다.
- 2015년 2월 1일 11시 21분경, 피고인은 갈색 접이식 칼과 빨간색 접이식 칼, 과도를 소지하고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 피해자가 "삼촌 왔어요, 들어와요"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버튼을 조작하자, 피고인은 누군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고 생각해 갈색 접이식 칼로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목·가슴·배·오른쪽 허벅지 등을 7회 더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범행 당일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형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그러나 아내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편집형 조현병 망상에 빠져 함께 살던 형수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점, 범행 경위·방법·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중시했다.
- 범행 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계속 보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고 자수했으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의 형조차 다른 가족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들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7~12년)을 넘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만, 과거 살인 전력과 반복되는 망상·적대감, 잔혹한 범행 수법이 있으면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형과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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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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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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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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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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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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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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