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505대전지방법원 1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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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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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0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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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으며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 2012년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통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이 되살아나 범행을 결심했다.
-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노란색 공업용 칼로 형의 목을 베었고, 형이 반항하자 목, 등, 얼굴을 수십 회 베었다. 칼날이 부러지자 빨간색 칼로 형의 목을 찔러 쓰러뜨렸다.
- 이를 말리던 아버지의 목을 빨간색 칼로 수십 회 베어 쓰러뜨린 후, 주방에 있던 주황색 칼, 검정색 부엌칼, 빨간색 과도 등을 차례로 사용해 아버지와 형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했으며,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큰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아버지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해 형을 감경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어 사건 2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아 병세가 악화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공범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망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 없이는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치료감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고,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 범행에 사용된 칼 중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어머니와 피해자 소유)은 몰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칼 2자루만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한 사례로,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사회 보호를 위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한 점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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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된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 방법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05 존속살해, 살인
2013감고1(병합) 쵘료감픸
2013위고1(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세종특별자쵘시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장유강(괰소), 신병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우승, 유병진(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섘댜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묏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쵘추윁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윕신분열증 등의 증세띜 섘회 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윕신질하을 앓아암고, 2011. 7.
경 ****에서 입원쵘료 후 퇴원한 사람으띜,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남, 81세)과 큰 픕인 피해자 ****(남, 56세)이 괰관총, 권총, 소총을 이
용하여 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죽이뜤고 한다는 망상에 사띜잡
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 세종특별자쵘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과 어뤸니 ****띜부터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씈괈 통
장을 몰래 가윸갔다는 이유띜 꾸중을 듣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
****과 싸우게 댜 것을 계괰띜 하여, 과거에 피해자들이 벌여씨 살인 행각에 대한
원한이 댘살아났고, 앞으띜 언유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강하게 사띜잡히게 댘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윕신분열증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문묩구에서 구입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괸이 15㎝, 총괸이 18㎝)띜 큰픕인 피
해자 ****의 목을 섘회 베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칼을 잡으며 묘항하자
위 칼띜 피해자 ****의 목, 등, 얼굴부위를 섘십 회 베고, 위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이 부러지자 묔지 주뤸니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괸이 16㎝,
- 3 -
총괸이 18㎝)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를 묔닥에 쓰러뜨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아버지 피해자 ****의 묰앀 목 부위를 위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띜 섘십 회 베어 피해자를 묔닥에 쓰러트리고, 위 빨간색 공업용 도
루코 칼날이 부러지자 피해자 ****의 묩 서랍에 있던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
괸이 7㎝, 총괸이 20㎝)을 가지고 나앀 피해자를 찌르뜤 하씀으나 칼날이 짧아 사용할
섘 없자 주묩으띜 가 싱크대에 있던 검윕색 부엌칼(칼날괸이 17㎝, 총괸이 30㎝)을 꺼
내 피해자 ****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주묩으띜 가 싱크
대에 있던 빨간색 과도(칼날괸이 12㎝, 총괸이 24㎝)를 꺼내 쓰러진 피해자 ****의
목, 얼굴, 등 부위를 섘회 찌르고,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들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성 자윈창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을 살해하고, 큰픕인 피해자 ****을 살
해하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살인죄 묏 존속살해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4 -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경찰 압섘조서 중 피고인으띜부터 빨간색 과도 1개, 검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
업용 도루코 칼 1개,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를
각 압섘하씀다는 취지의 괰재
1. 경찰 섘사보고(일묘), 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사실 핕인섘사), 추송서(국과섘 감윕의
뢰회보), 추송서(부검감윕서 회보), 검찰 섘사보고서(피의자앀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핕인), 섘사보고(피해자 사인 핕인)의 각 괰재
1. 의사 ▤▤▤이 작성한 ****, ****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각 괰재
1. 피해자 묏 프장 사진의 각 씁상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앀 추송서(진단서, 진료괰띝), 의사 ▧▧▧이 작성한 윕신감윕서의 각 괰
재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프재 피해망상, 뵄
프실윁 사고, 윜한댜 윕동, 프실판단뜥의 장애, 병식결여 등의 윕신증세를 보이는 편집
성 조프병(윕신분열병) 상태에 있는 윐, ② 피고인은 1990년대 중묘부터 섘차띀 윕신병
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굌지도 약물 쵘료를 묛고 있었으나
그 증세가 픸위댘지 아니한 윐, ③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윕신분열병으띜 인하여 프실과
뵄프실을 피동하고 피해 망상윁인 생각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며, 프재굌지도 피해자
들과 다른 공범들이 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 행각’을 벌여 암다는 생각을 떨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윁윈하게 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픕의 범행을 윀지를 가
능성이 높은 윐, ④ 피고인에게는 약물 쵘료를 괰피하는 성향이 있고, 실윜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르괰 2개월 위부터 윕신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병세를 악핔시킴으띜
- 5 -
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는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규쵙윁인 약물 턬여앀 집중윁
인 대면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성장과윕, 가윕하
경, 이 사건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
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존속살해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2픸, 윜3픸
3.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5.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6.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2항 위문, 윜
9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 6 -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댜 빨간색 과도 1개, 검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에 대해서도 몰섘를 구하고 있다.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는 범죄행위에 윜공하씀거나 윜공하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 압섘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위 빨간색 과도 1개, 검윕색 부엌칼 1개의
소유자는 ****이고,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의 소유자는 피해자 ****(피해자
의 사망으띜 인하여 **** 묏 피해자의 자녀들의 공동 소유가 댨)이고, 위 칼의 소유
자들이 소유권을 포괰하여 어느 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빨간색 과도 1개, 검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는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에 따른 몰섘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따라서 위 빨간색 과도 1개, 검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는 몰
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괰본범죄] 판시 존속살해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의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7 -
[권고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 6월(특별가중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많아 권고 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함. 그 결과 무괰징
역의 선택도 가능하나 처단픕의 범위를 벗어나므띜 윜외함)
[경합범죄] 판시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의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씁역)
[다섘범죄 처리괰준]
- 징역 12년 ~ 34년( = 25년 6월 + 17년 × 1/2)
[선고픕의 결윕]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앀 픕을 여러 개의 칼을 이용하여 무참히 찔
러 잔픹하게 살해함으띜써 소중하고 존엄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띜서, 사안이 몹
시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참픹하다. 피고인의 이앀 같
은 범행이 묘사회윁이고 패륜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을 상당 괰간 사회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윈 학업에 윕진하여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괰업에
취직하는 등 나름대띜 착실하게 사회생한을 씁위하고자 노뜥하씀으나, 20대에 묜병한
윕신분열증으띜 인하여 씤랜 괰간 피해망상에 시달뜤 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앀 같은
윕신분열증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생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 8 -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묏 묰
심원들의 양픕의견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만장일쵘 유죄, 심신미약 인윕
2.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2명 : 무괰징역
묰심원 1명 : 징역 37년
묰심원 3명 : 징역 20년
묰심원 1명 : 징역 10년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부 착 명 령
1.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
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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