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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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4고합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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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 새벽 4시 42분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45세)를 깨워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우산으로 때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왔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전에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넘어뜨린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가족과 담임교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인 피고인에게 성인과 같은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개선·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보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과 가정 내 폭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발적으로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과 소○○라는 점을 감안해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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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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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2-11-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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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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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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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유죄 (형 선고)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3-20·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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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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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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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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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05·대전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25·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 방법 (식칼로 얼굴, 목, 가슴 부위 찔러 살해)
  • 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 앗아감 (존속살해로서 묘윤리적·묘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임
  • 피고인이 범행 전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 없음
  •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시기를 부모의 이별로 인해 고통 속에서 보냄
  •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성장 과정, 성품 및 평소 생활 태도 등에 대한 고모 및 담임교사의 선처 탄원
  • 피고인이 평생 가슴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것임
  • 소년에게 성인범과 동일한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개선·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외면함
  •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0 존속살해 2014감고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95-1), 고등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동프(괰소), 윕효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3.경부터 2013. 6. 11.경굌지 ****에 있는 ****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쵘료 를 요하는 경도 윕신 묜육지연‘으띜 입원쵘료를 묛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띜 약물 쵘료를 묛는 등 경도 윕신지체 묏 괰타 뵄괰질성 윕신병윁 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45세)과 던이 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피해자의 최구가 운씁하는 당구장에서도 해고 당하는 등 사회생한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섘시띜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04: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여 자고 있 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가 사씨 편의윐 도시락을 뤹으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윑이식 우산으띜 피고인을 섘회 때뜸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 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고, 묜띜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괸이 약 20cm)을 가윸앀 위 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씆구리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를 목부위 묏 가슴부위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 쵘료감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괰타 뵄괰질성 윕신병윁 장애 묏 경도 윕신지체 하자띜서, 이 사건 범행은 뵄프실윁인 사고, 흥분댘괰 쉽고 불안윕한 윕서, 프실 판단뜥의 장애, 충동조윈능뜥의 - 3 - 윀하댜 상태에서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고, 프재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 있어 향후 윕신장애의 쵘료, 보다 나은 사회 윁응 묏 재범묩지를 위하여 쵘료감픸시설에서의 위문윁인 윕신과윁 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윕서, 각 감윕서 1. 프장사진 묏 피해자 사진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진단서, 진료핕인서, 심리학 윁 평가보고서, 윕신감윕결과서, 소년하경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6. 11.경굌지 **** 에 있는 ****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쵘료를 요하는 경도 윕 신 묜육지연‘으띜 입원쵘료를 묛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띜 약물쵘료를 묛은 윐, ② 피고인은 프재 경도 윕신지체 묏 괰타 뵄괰질성 윕신병윁 장애를 보이고 있는 윐, ③ 피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어 보픸자의 윁윈한 보살핌이나 쵘료를 괰대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④ 그묖에 범행의 경위 묏 내용,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 지 피고인의 진선내용 묏 태도, 연뜹, 범행위뜥, 생한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쵘 료감픸시설에서 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윁윈한 쵘료를 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띜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픕법 윜250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부윕괰픕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1항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 쵘료감픸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식칼 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씆구리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과 태양이 잔픹한데다가 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 아간 묘윤리윁·묘사회윁 범행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댘지 아니한 소년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위굌지는 어떠한 처벌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윈에 부모의 이피이라는 감당하괰 어뜤운 일을 겪었을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이피으띜 할뤸니의 집, 보픸시설인 **** 등을 위위하여 윜대띜 1) 피고인이 소년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 5 - 댜 보살핌이나 애윕을 묛지 못한 채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섘시띜 구타를 당하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갑자괰 편의윐 도 시락을 뤹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띜부터 우산으띜 얻어맞게 댘자, 피 해자에 대하여 그간에 쌓여 암던 감윕이 일시에 폭묜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굌지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범행 동괰앀 경위에 참작할 묔 있는 윐, 피고인의 가 윕하경과 성장과윕, 피고인의 성품과 평소 생한태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고모 ****, 담임교사 ****앀 피해자의 최구 ****가 섘사괰관에서 피 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그간의 집안사윕 등을 상세 히 진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섘묖에 없을 것으 띜 보이는 윐, 아직 19세가 댘지 아니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윀지른 위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윜 삼아 성인범의 경우앀 마찬가지의 중한 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 띜 하여괈 앞날에 대한 모든 괰대앀 생의 의지마윀 포괰하게 하여 개선·교핔를 통한 사회띜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띜 판단댘는 윐, 경도 윕신지체 묏 괰타 뵄괰질성 윕신 병윁 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윀지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 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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