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4고합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 새벽 4시 42분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45세)를 깨워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우산으로 때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왔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전에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넘어뜨린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가족과 담임교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인 피고인에게 성인과 같은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개선·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보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과 가정 내 폭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발적으로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과 소○○라는 점을 감안해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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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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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 방법 (식칼로 얼굴, 목, 가슴 부위 찔러 살해)
- 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 앗아감 (존속살해로서 묘윤리적·묘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임
- 피고인이 범행 전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 없음
-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시기를 부모의 이별로 인해 고통 속에서 보냄
-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성장 과정, 성품 및 평소 생활 태도 등에 대한 고모 및 담임교사의 선처 탄원
- 피고인이 평생 가슴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것임
- 소년에게 성인범과 동일한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개선·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외면함
- 경도 지적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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