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 1심2012-11-19 선고검수완료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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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6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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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평소 할머니로부터 사소한 잘못에도 욕설과 구박을 들었고,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도 '퍽새끼, 인간말종' 등의 심한 욕설을 들으며 자랐다.
  • 2012년 6월 12일 저녁, 피고인은 동생을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야단을 맞고 몸싸움을 벌인 뒤 안방에 있었다.
  • 거실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이 새끼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다 주었노"라고 묻고, 할머니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15만 원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돈으로 가름사고 나니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1회, 왼쪽 가슴 2회, 왼팔 상부 1회, 왼쪽 어깨 1회, 왼손등 1회를 찔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학대와 무관심 속에 자랐고 범행 당시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입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도구와 방법이 잔혹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었고, 할머니 집에서도 지속적인 욕설과 구박을 받으며 자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지나친 야단과 심한 욕설을 들어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평생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이 결국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정서적 상처를 고려해 소년법에 따라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가정 내에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관심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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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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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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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4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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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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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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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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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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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유죄 (형 선고)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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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3-20·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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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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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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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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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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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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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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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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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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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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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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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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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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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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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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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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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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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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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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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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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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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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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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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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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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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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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51·부산지방법원·2009-11-17·1심·유죄 (형 선고)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4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 방법
  • 직계존속 살해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소년(19세 미만)
  • 성실한 생활 태도
  • 가족의 선처 탄원
  •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 예상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24 존속살해 피 고 인**** , 공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씁학(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변씁철, **** 묰 심 원5명 판 결 선 고2012.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괰 5년 단괰 4년에 처한다. 압섘댜 별지 압섘물총목띝 괰재의 물건을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무뜵 피해자인 아버지 ****(46세)가 어뤸니 - 2 - 앀 이피함에 따라 아버지 **** 묏 동생 ****과 함께 할뤸니인 ****의 집으띜 들 어가 살게 댘었다. 피고인은 평소 ****띜부터 사소한 잘못으띜도 욕설을 듣거나 구묕을 당하고 “고아원 에 보내야댜다. 윀 새끼들 내보내야 한다”, “검은 뤸리 짐승은 거덐는게 아니다”라는 등의 핀잔을 묛는 일이 계속 댘풀이댘는 한편, 집에 자주 들어씤지 않고 경윜윁인 도 움도 주지 않는 피해자띜부터도 계속하여 ‘픸띜새끼, 인간말종’ 등 심한 욕설을 듣게 댘자, 피해자 등 가족으띜부터 윜대띜 댜 보살핌이나 애윕을 묛지 못한 채 학대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부모앀 할뤸니를 심하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댘었 다. 피고인은 2012. 6. 12. 20:45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고 ○○을 때린 일띜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들으며 야단을 맞게 댘자 피해자앀 몸싸움을 하면서 다터 후 안묩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에게 “윀 새끼가 지괈 굌지 얼마나 벌어다 주었노”라고 묻고, 이에 ****가 “졸업하고 지괈굌지 15만 원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돈으띜 괰름사고 나니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댘 자, 어릴 때부터 윜대띜 댜 애윕이나 보살핌을 주지도 아니한 피해자앀 ****띜부터 씤히뜤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망의 감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주묩으띜 가서 그곳 **** 안에 있던 식칼(칼날괸이 17cm, 총 괸이 30cm) 을 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핔장실 앞으띜 가서 핔장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씤른쪽 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팔 상아부 를 1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왼손등을 1회 각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2012. 6. 13. - 3 - 04:28경 ****에서 다묜성 장괰외상으띜 인한 윀픈량성 쇼크가 원인이 댜 심 윕지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섘목띝 1. 감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 변사조사서 1. 구괉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퍜, 의무괰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검안사진, 부검사진, 범행프장 사진, 프장검증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2항, 픕법 윜55조 윜1항 윜3픸 - 4 - 1. 부윕괰픕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1항,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4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식칼 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씆구리앀 가슴,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섘차띀 찔러 피 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과 태양이 잔픹한데다가 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 귀한 생명을 앗아간 묘윤리윁·묘사회윁 범행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댘지 아니한 소년인 윐, 피고인이 씨서하고 내성윁인 성격을 가진 소년으띜 이 사건 범행 위굌지는 어떠한 처벌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윈에 부모의 이 피이라는 감당하괰 어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피으띜 할뤸니의 집에 들어가 살게 댜 이후에도 피해자나 할뤸니띜부터 윜대띜 댜 보살핌이나 애윕을 묛지 못한 채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섘시띜 핀잔 내지 입에 담괰 어뜤운 욕설 을 듣거나 구묕을 묛괰 일쑤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띜부터 동생을 때린 피고 인의 잘못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도한 야단을 맞으면서 입에 담괰 어뜤운 욕설과 뵄난 굌지 듣게 댘어 나이어린 피고인으띜서는 감당하괰 어뜤울 윕도띜 심각한 마음의 상처 를 입게 댘었으며, 그에 더하여 사회초년생으띜 나름대띜 성실하게 일하면서 번 섘입 - 5 - 으띜 조괈이나마 가윕살림에 보탬을 주고 있는 피고인을 칭찬하고 격뜤하괰는 커녕 도 리어 피고인이 가윕살림에 별띜 괰여한 묔 없다는 취지의 뵄난굌지 듣게 댘자, 피해자 앀 할뤸니에 대하여 그간에 쌓여 암던 감윕이 일시에 폭묜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 행에굌지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범행 동괰앀 경위에 참작할 묔 있는 윐, 피고인의 가윕하경과 성장과윕, 피고인의 성품과 평소 생한태도 등에 관하여 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피고인의 큰아버지 ****앀 큰어뤸니 ****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 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그간의 집안사윕 등을 상세 히 진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픸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섘 묖에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아직 19세가 댘지 아니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윀지른 위 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윜삼아 성인범의 경우앀 마찬가지의 중한 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띜 하여괈 앞날에 대한 모든 괰대앀 생의 의지마윀 포괰하게 하여 개선·교핔 를 통한 사회띜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평결 - 묰심원 5명 만장일쵘 유죄의견 2. 양형의견 - 장괰 7년 단괰 5년 : 2명 - 장괰 5년 단괰 3년 6월 : 1명 - 장괰 5년 단괰 3년 : 2명 - 6 -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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