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6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평소 할머니로부터 사소한 잘못에도 욕설과 구박을 들었고,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도 '퍽새끼, 인간말종' 등의 심한 욕설을 들으며 자랐다.
- 2012년 6월 12일 저녁, 피고인은 동생을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야단을 맞고 몸싸움을 벌인 뒤 안방에 있었다.
- 거실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이 새끼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다 주었노"라고 묻고, 할머니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15만 원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돈으로 가름사고 나니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1회, 왼쪽 가슴 2회, 왼팔 상부 1회, 왼쪽 어깨 1회, 왼손등 1회를 찔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학대와 무관심 속에 자랐고 범행 당시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입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도구와 방법이 잔혹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었고, 할머니 집에서도 지속적인 욕설과 구박을 받으며 자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지나친 야단과 심한 욕설을 들어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평생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이 결국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정서적 상처를 고려해 소년법에 따라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가정 내에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관심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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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 방법
- 직계존속 살해
- 자백 및 반성
- 소년(19세 미만)
- 성실한 생활 태도
- 가족의 선처 탄원
-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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