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72청주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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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2항 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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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가 내 한참 후배다, 다 죽고 싶냐"라는 등의 꾸중을 들었다.
  •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돌멩이(가로 9cm, 세로 7cm, 두께 6cm가량)를 찾아 손에 들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살해를 망설이다가, 화장실 옆 작은방에서 피해자(13세)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몰래 들어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약 1분 동안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숨이 막혀 버둥거리며 쓰러지게 하고, 이어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 피해자가 버둥거리는 것을 멈추고 큰소리로 "꺽꺽" 하며 숨을 거칠게 쉬자,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경 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13세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쓰러뜨린 뒤 돌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인함과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소년(17세)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냉정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해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았다.
  •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지켜본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는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7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계모와 동거하고 있어 조모와 함께 생활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꾸중에 앙심을 품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어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였다. 소년법상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하는 이른바 '부정기형'이 적용된 사례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의 무게와 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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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리다
  •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음
  •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함
  •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움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만세의 소년임
  •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은 연락이 끊기고 부친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음
  • 조모와 함께 살고 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1 - 사건고합살인201372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국원 괰소 굀픸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9. 13. 피고인을 징역 장괰 년 단괰 년에 처한다8 ,6. 피고인은경 충북의 집 앞에서년 위 무뜵 헤어진2013. 4. 27. 04:30000, 2●●● 여자****를 불러 이야괰를 나넄던 중 마침 귀가하던의 아버지,●●●●●●◎◎ 이 피고인을 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알뜤달라◎ - 2 - 고 한 후 피고인에게 너의 아뵠가 내 한참 후묰다 다 죽고 싶냐 내일 너의 아뵠에게“,, 위핔하라고 해 라고 말하자 핔가 나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뤹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돌멩이 괸이가량 덐께가량 를 찾아 이를05:30(9×7cm,6cm) 손에 집어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의●●●●●● 집 안묩으띜 들어간 다음 거실에서이 잠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게 댘었으나,◎◎◎◎ 을 살해하는 것을 뤸뭇거리다가 문이 열뜤진 핔장실 씆 작은묩 안에의 동◎◎●●● 생인 피해자세 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묜(13 )◇◇◇ 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의 집 작은묩에서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에게 조●●● 괈 위 피해자의 아버지으띜부터 꾸중 내지 욕을 들었던 이야괰를 하다가 핔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들어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덐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분 동안 피고인의 씤른팔띜 피해,1 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섨이 막픀 묜버둥쵘며 쓰러지게 하고 다, 시 피고인의 왼손으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넌뜀는데 피해자가 묜버둥쵘는 것은 륈추었으나 큰소리띜 꺽꺽 하며 섨을 거쵠게 쉬자 미리 준뵄해 간 위 돌멩이를 씤른“”, 손으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등 부위를 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띜 하4 ,2 여괈 같은 날경병원에서 덐부외상에 의한 윀산소성 뇌증으띜 사망하게 하씀08:35 00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부윕괰픕1.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2 , 601 ,4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여자**** 피해자의 넄나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띜부터 꾸중을 듣자 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씀다가 집 안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뤹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괰 어뜤운 데다가 나아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앀 이야괰를 나넄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윕이 생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섘 있다는 걱윕이 들었다는 이유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돌띜 섘차띀 내리쵘는 묩법으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냉윕한 행동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보다 훨씬 더 어리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살인죄는 어떤 묩법으띜도 피해 회복을 할 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 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만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13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앀 고통은 극심하씀을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의 참픹한 모습을 묜견하고 뇌사 상,, 1) 피고인이 소년범에 해당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4 - 태에 뵠음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지켜 본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 는 쉽사리 상상하괰조차 어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괰. 장과 묘성문을 윜출하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괰 위한 실질윁인 조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괰를 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만세의 소년인 피고,17 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픕사처벌이나 보픸처분 등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부모가 이피한 후 모최은 연락이 덐윈댘었고 부최은 계모앀 동거, 하고 있어 조모앀 함께 생한하씀던 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과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경뜥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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