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2항 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가 내 한참 후배다, 다 죽고 싶냐"라는 등의 꾸중을 들었다.
-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돌멩이(가로 9cm, 세로 7cm, 두께 6cm가량)를 찾아 손에 들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살해를 망설이다가, 화장실 옆 작은방에서 피해자(13세)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몰래 들어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약 1분 동안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숨이 막혀 버둥거리며 쓰러지게 하고, 이어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 피해자가 버둥거리는 것을 멈추고 큰소리로 "꺽꺽" 하며 숨을 거칠게 쉬자,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경 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13세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쓰러뜨린 뒤 돌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인함과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소년(17세)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냉정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해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았다.
-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지켜본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는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7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계모와 동거하고 있어 조모와 함께 생활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꾸중에 앙심을 품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어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였다. 소년법상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하는 이른바 '부정기형'이 적용된 사례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의 무게와 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리다
-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음
-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함
-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만세의 소년임
-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은 연락이 끊기고 부친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음
- 조모와 함께 살고 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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