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윕픜원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2년 2개월전체 대비 +37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6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3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4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25%
50%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6년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6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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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14년
2건+251%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6개월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4080120161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3(30%)집유1(10%)일부승1(10%)원고패5(50%)
2015구합10242·청주지방법원·2015-07-16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생활하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배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14·청주지방법원·2015-06-11

법학전문대학원생이 2개 학기 연속 평균평점이 유급 기준에 미달하자 학교가 1년 유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4구합11149·청주지방법원·2015-04-23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4구합10924·청주지방법원·2015-04-23

****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4구합1272·청주지방법원·2015-04-09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연금액이 깎이는 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14구합10306·청주지방법원·2014-11-13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고합72·청주지방법원·2013-09-13·살인·상해치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실형
8년 6개월 (실형)
2013고합26·청주지방법원·2013-07-05·강간

청소년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 시도 후 넥타이로 살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고합43·청주지방법원·2013-07-05·강도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가 십자가 목걸이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돌로 때려 살해하고 목걸이를 빼앗아 도주함

실형
25년 (실형)
2012고합295·청주지방법원·2013-03-22·강도

피해자를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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