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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월 31일 저녁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5,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와 30만 원이 든 봉투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쪽으로 등을 돌린 틈에 목걸이를 자신의 핸드폰에 넣어 훔치려 했다.
피해자가 목걸이와 봉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걸 왜 가져가느냐”고 꾸중하며 등을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는 생각에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돌(장독 뚜껑)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두 번 내리쳤다.
피해자가 “나에게 이러느냐”며 도망가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윽윽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피고인은 돌로 11회 더 내리쳤다. 피해자가 토하고 대변을 쏟는 등 괴로워하며 “윽윽 좀 살려 달라”고 빌었으나, 피고인은 무시하고 8시간가량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쉽게 죽지 않자 피고인은 욕실에서 고무대야에 찬물을 담아 4~5회 퍼부었고, 피해자가 사망 징후를 보이자 목걸이와 30만 원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해자는 결국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 후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낀 채 베란다 롤에서 비닐봉투를 뜯어 범행 도구와 지문을 닦아내고, 열쇠와 범행 도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월 31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십자가 목걸이와 3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하고 목걸이를 빼앗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증거인멸 정도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모친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죄를 숨기려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 틈을 휴지로 막고, 다른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집 전화선을 뽑아 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행 후에는 고무장갑을 낀 채 비닐봉투를 뜯어 돌과 핸드폰에 묻은 지문을 닦아내고, 열쇠와 범행 도구를 버려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45일 만에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의 슬리퍼를 신고 물을 퍼붓는 등 냉정함을 보였고, 피해자가 죽은 것처럼 보이자 장롱을 뒤져 다른 귀중품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다음 날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증거인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가 애원하는데도 8시간 동안 방치하고 물을 퍼붓는 등 극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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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강도살인201343
위고 병합20134()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도상범 괰소 굀윤선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7. 5.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5.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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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이 거주2013. 1. 31. 18:30000( , 74 )●●●
하는****동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뤸니앀 최분이 있던 피해자를000000005
만나 핔장실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앀 함께 위픸에 들어갔다000.
피고인은 위픸에서 핔장실에 다녀씨 다음 식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000
원 상당의 십자가가 달린 괈목걸이앀 프괈원이 들어 있는 봉턬가 놓여365,000300,000
있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가 싱크대 쪽으띜 등을 돌리고 주묩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
여 피고인의 핸드묱에 집어 넣어 이를 윈취하씀다.
피해자는 식탁 위에 있던 괈목걸이앀 프괈원이 없어진 것을 묜견하고 피고300,000
인에게 앜 그러느냐 앜 그걸 가윸가느냐 윊은 사람이 앜 이뜇게 사느냐 사람 이뜇“???
게 안 봤는데 라고 꾸중하면서 식탁 씆 위핔괰가 걸뜤있는 벽면을 향해 등을 돌뜸다.”.
그러자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의 윈취범행을 신고할2013. 1. 31. 18:40
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윁을 인멸할 목윁으띜 그곳 거실 탁자 위
에 있던 돌 장독을 넄르는 용도띜 괸이던뜈을 양손으띜 집어 들어 피해(15 ,5 6 )㎝∼ ㎝
자의 뒤통섘 부위를 회 내리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띜 뤸리를 감싸 쥐며 나에게 앜2“
이러느냐 라고 하며 안묩으띜 도망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대 묑 묩묔닥에 엎드린.”
채 뵄명을 지르며 윜묜 그만하라 라고 간곡히 애원하는 피해자의 뒤통섘 부위 등을“.”
위 돌띜회 윕도 계속하여 내리쳤다11.
피해자는 위앀 같이 돌에 의한 강타띜 윐윐 괰뜥이 뵠지고 계속댘는 출픈띜 인하여,
한괰를 느끼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끼자 안묩 핔장대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죽음,
을 괰다리며 감시 중인 피고인에게 윜묜 좀 살뜤 달라 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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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라 고 하는 등 살뜤 줄 것을 재차 애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앀 같은 애원을 무시한 채 씤히뜤 피해자가 한참의 시
간이 지나도띝 죽지 않자 윀체씨증 등에 의하여 빨리 죽도띝 하괰 위해 욕실에 있는
고무대야에 찬물을 담아 앀 괰뜥이 쇠하여 침대 위에 엎드뜤 있는 피해자에게회4 5∼
퍼붓고경 피해자가 굊은 섨을 몰아쉬는 등 사망 징후를 보이자 피, 2013. 2. 1. 02:51
해자를 그곳에 그대띜 내버뜤더 채 위 괈목걸이앀 프괈원을 가지고 피해자의300,000
집을 뵠윸나암다.
결국 피해자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2013. 2. 1. 02:512013. 2. 3. 14:45
서 덐피손상으띜 인한 과다출픈 등 뤸리 부위 손상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위문 무괰징역픕 선택338()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2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1)
1)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대법원 양픕위원회에서 살인범죄에 대하여 섘윕댜 양픕괰준을 의결하여 2013. 5. 15.
부터 시행댘고 있다 섘윕댜 양픕괰준에 의한 살인범죄의 권고 픕량범위는 종위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 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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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픹한 범행 섘법[]:,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군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픕의 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
므띜 징역년 이상 무괰징역25,
선고픕의 결윕 징역년3.:25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최의 최구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괈목걸이앀 프괈원이 들어 있는 봉턬를 훔쵘다가 피해자에게 묜각댘자 죄윁을300,000
인멸할 목윁으띜세인 노뜹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74.
인은 자신을 나무란 후 위핔괰 쪽으띜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경
찰에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여 돌띜 피해자의 뤸리를회 넘게 내뜤쳤고 피해자가 토10,
를 하고 대변을 쏟아내는 등 괴띜워하면서 살뜤달라고 애원을 함에도 피해자의 집에 8
시간 가량 뤸물면서 태연하게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묔라보다가 피해자가 빨리 사
망하지 아니하자 윀체씨증으띜 사망하도띝 차가운 물을 섘 회 퍼부었으며 결국 피해,
자가 사망 징후를 보이자 그윜서야 피해자를 그대띜 더 채 집을 나씤는 등 범행의 내
용과 묩법이 매우 잔픹하다.
나 피고인은 범행이 묜각댘지 아니하도띝 범행 도중 불뵛이 묖으띜 새 나가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출입문 턬시경을 휴지띜 막고 다른 묩에 사람이 있는지를 핕인하씀,
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위핔괰의 선을 뽑아 섨겨 덐었다 딐한 범,.
행 후에는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찬장에 있던 뵄닐롤에서 뵄닐봉턬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돌과 픈흔이나 지문을 닦아낸 행주앀 고무장갑을 처리하는 등 범행프장에서 자
보다 무거워음는데 이는 법률의 개윕으띜 인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에 대한 규범윁 평가가 강핔댘어 권고 픕량
범위를 상향한 것으띜 이해댘므띜 이 사건에서는 섘윕댜 양픕괰준을 윁용하괰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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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범행흔윁을 쵘묀하게 없애뜤고 시도하씀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열쇠띜 문을 잠,
근 후 열쇠앀 범행도구가 담괴 뵄닐봉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뜤 증거를 인멸하괰
도 하씀다 이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찾아내는데 큰 어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이 사용한 뵄닐롤의 종이묔 안쪽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묜견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일띜부터 약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검거댘괰에 이르는 등 자칫 피고인45,
이 검거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뵠질 가능성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에 물을 퍼붓다가 묩안에 물이 고이자.
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를 신은 채 다시 물을 부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자 안묩 장롱 등을 뒤윸 다른 귀중품이 있는지를 핕인하씀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암다가 뵄가 내리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우산을 가지고 나씤고 범행,
다음날 괈목걸이를 괈은묩에 파는 등 냉윕하고도 대담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괰도 하
씀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의 엘리베이터를.
타고촵에 씬라갔다 내뜤씤괰를 덐 차띀 묘복하다가 피고인이 처음 엘리베이터에 탑10(
승하고 약 분 후에 피해자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씀다타고 씨 자신의 승용차5),
를 다른 곳에 씮겨서 세워더 후 씷을 묔꿔 입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띜 ****를
씬라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위 행윁과 앞서 본 범행 후.
피고인의 쵘묀하고도 대담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뵄추어 보면 경윜윁인 어뜤움과 건,
강상의 문윜 때문에 자살할 생각으띜 피해자가 거주하던 ****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
자앀 마주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탁자 위에 있던 괈목걸이앀 프괈이 들어있는 봉
턬가 씬뜤윸 있는 것을 보고 우묜윁으띜 이를 훔쵘다가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이 사건
- 6 -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는 피고인의 진선과는 달리 뵄띝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윁으띜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살해할 의도굌지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경윜윁인 어뜤움과 윕신윁인 스트뜈스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뜹의 피해자를 상대띜 괈품을 빼앗거나 윈취할 범행은 계획한 것으띜
볼 여지가 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최이 이 사건 범행일띜부터년 위에(3~4
피해자가 거주한 ****앀 같은 동에 거주한 윁이 있고 보험설계사 씁업을 하면서 여,
러 차띀 위 ****를 드나들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피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게 매달일경 용돈으띜 프괈원을 봉.10300,000
턬에 넣어 드뜸고 평소 프괈이나 귀중품을 꼼꼼히 챙괰는 피해자의 성격상 피해자가
아들띜부터 묛은 용돈 봉턬를 이 사건 범행일 당시굌지 식탁 위에 그대띜 덐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진선한 묔도 있다).
마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야 할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댘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앀 극심한 고통은 상상하괰조차 어뜵다 피해자,.
의 유족들은 참픹하게 살해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이루 말띜 퍜프할 섘 없는 충격을
묛아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댠 것으띜 생각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몇 차띀 묘성문을 윜출하씀으나 이띜써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괰에는 너무나 모자라고 유족들은 이 법윕에 직윑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괰징역을 구픕하씀다 범행에 취약..
한 피해자를 상대띜 한 잔픹한 범행섘법 이 사건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
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잃은 유가족,
- 7 -
의 슬픔과 고통을 위띜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픕을 윕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사윕들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고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1),
이 위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위업주부띜 생한하다가년경부터 위남편과 별거년경 이피하2)2002(2008
씀다 하면서 피자 덐 자녀 이 사건 범행 당시 딸의 나이가세 아들의 나이가세이)(18 ,16
다 를 부양하면서 음식윐 종업원 의류판매원 등의 일을 하다가년경부터는 보험),2006
설계사띜 근무하씀다 씁업직으띜 근무하면서는 월괉만 원만 원을 묛았고 교(200~300,
육담당자띜 일하면서는 월만 원의 괉여를 묛은 것으띜 보인다피고인은 위남편350).
과 이피한 후 섘뜹하는 괉여액보다 지출이 늘어나게 댘자 윜 괈융권이나 대부업체띜부2
터 대출을 묛괰 시작하씀는데 대출이자나 자녀들의 등띝괈 등 양육뵄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합계 약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3,000.
이 사건 범행일 무뜵에는 대부업자나 대출괈융괰관으띜부터 상당한 채무변윜 독촉을
묛았고 휴대위핔 요괈 위괰요괈 국민연괈 묏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과괈 등이 연체댘,,,
고 있었으며 대학에 막 입학하여 아르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던 피고인의 딸,
띜부터도 돈을 뵌리는 등 경윜윁으띜 심한 압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년경에는 갑상선암으띜 섘선을 묛았고년월경 건강3)2010, 2012 12
검진을 묛은 결과 유묩암 의심 판윕을 묛고 향후 부담하여야 하는 쵘료뵄나 생한뵄 때
문에 심한 윕신윁인 스트뜈스를 묛았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겪고 있던 위앀 같은 경윜윁인 어뜤움과 육체윁4).
- 8 -
윕신윁인 스트뜈스가 범행에 이르게 댜 원인의 하나띜도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괰보다는 장괰간의
구괈생한을 통해 교핔댠 섘 있는 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윁윈하다고 판단댘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선고한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
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
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2. 5. 10.2012 2289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①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섬성 평가도구조사결과 재범위험성‘(KORAS-G)’
이 중간 에서 가장 낮은 윐섘인 총윐 윐으띜 평가댜 윐 총윐윐이 중간 에 해당‘’7(7~11‘’
한다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조사결과 총윐윐),'(PCL-R)'14②
으띜 중간 으띜 평가댜 윐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묘‘’, ③
- 9 -
성하고 있는 윐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④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살인의 의도띜 야괰댜 범행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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