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 1심2010-04-27 선고검수완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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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02 강도 사건(2010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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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때리고 차량 쪽으로 밀쳤다.
- 이어 한 손으로는 흉기인 가위의 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는 멱살을 잡은 채 '돈 안 주면 죽는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했다.
-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외화 지폐가 든 지갑, 휴대전화, 열쇠 지갑 등 시가 약 1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구서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앞서 2009년 9월 26일 밤 10시경에는 OO지역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 훔쳤다.
- 2009년 10월 3일 새벽 3시 25분경에는 OO지역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행동해 종업원을 속이고 2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 차량을 훔친 절도 혐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폭행은 있었지만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 흩어진 피해품,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했다.
- 피해품 중 열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피해자가 말한 주차장 차량 뒤편 화단과 주차구역 주변에 흩어져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신고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진술과 맞아떨어진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구토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술을 마신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주차장 서문으로 들어간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가위날을 숨겼다가 발각됐고, 가위를 범행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소지·은닉 경위를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뒤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 남은 물적 증거, 피고인의 설명되지 않는 행동 등을 종합해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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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 경미한 상해 아님
- 흉기 사용
- 금품 강취
- 상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작량감경
- 피해자 굀의 승낙을 얻어 승용차 사용
- 이 사건 윈도 범행 당시에도 승용차 사용 후 피해자에게 고지 또는 승낙 얻음
- 사괰죄 피해액이 경미함
- 1 -
사건고합2009702강도상해
고합병합201030() 윈도
고합병합2010157() 사괰
피고인**** 남A (73, )
검사조광하
변픸인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4.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가윗날개 ****지묩검찰청년 압윜픸의 증윜 픸열쇠 복윜품개1 (200943571 ),() 1
****지묩검찰청년 압윜픸의 증윜 픸 를 각 몰섘한다(2010161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08. 1. 8.()
- 2 -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 82009. 6. 28..
고합[200970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 픸텔 지상2009. 10. 30. 02:002‘’1
촵 서문 묩향의 씥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대리운위괰사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송,
세 에게 다가가 그의 입을 주뤹으띜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띜 묀최 다음 한****(43 ),
손으띜 흉괰인 가위의 한 쪽 날 총 괸이 약칼날괸이 약을 피해자의 목(23.5cm12cm)
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돈 도 안 주면 죽는다 라고 말하“,.”
는 등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 그 소유의 가묩 안쪽에는 프괈,,
만원과 미핔 묱 달러짜리 지폐장을 넣은 지갑이 들어있고 가묩 뒤쪽 주뤸니에는7014,
미핔 묱 달러짜리 지폐장이 들어있던 시가만원 상당의 가묩 개 시가만원10401 ,68
상당의 휴대위핔괰 대 시가만원 상당의 열쇠 지갑 개를 빼앗고 일핔 만 엔짜리1 ,151,
지폐장을 교부묛았다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15
우촡 하구서부 파열상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030]
피고인은경 **** **** ****에 있는뵌딩 주차장에2009. 9. 26. 22:00◇
서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굀소유의 **** 모픸 아묘테 승용차를 운위하,****‘’
여 가 이를 윈취하씀다.
고합[2010157]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해자 ****의2009. 10. 3. 03:253****○
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묜유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 ’,□
- 3 -
인굀에게 마쵘 대괈을 지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묘테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굀띜부터원 상당의 휘묜유를 주유 묛아 이,****26,000
를 편취하씀다.
고합[200970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송의 법윕진선1.****
각 경찰 압섘조서1.
가위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괈품 사진 상해 사진1.,,,
각 섘사보고 프장 약도 묏 사진 첨부보고 진단서 첨부보고신고자 상대보고1.(,, 112)
고합[20103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초동조쵘 보고서1.()
고합[2010157]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차윁조회에 대하여 차량소유주 통핔 내용 등에 대하여 피의자 특윕1.(,,)
차윁조회 회보 묏 통신자료조회 회신1.
판시 위과[]
- 4 -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 최종 출소일자 핕인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337 (,),329 (,
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35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가장 무거운 강37, 3812 , 50 , 42(
도상해죄의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 묏 변픸인은고합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09702,
괰재 일시 장소에서 선에 취하여 구토를 하뜤던 중 피해자 송과 시뵄가 댘어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뜤 위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가윗날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묩 프괈 등을 강,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
- 5 -
즉피해자는 경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 ①
터 칼과 같이 날카띜운 것 으띜 위픑을 묛았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
라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하씀다
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의 시뵄만이 있었음에,
도 피해자가 위앀 같이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할 합리윁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이 사건 피해품 중 열쇠 지갑 묏 휴대폰 등은 피해자가 강도범행을 당, ②
했다고 진선하는 위 주차장 차량 뒤편 핔단 묏 주차구역 주변에 흩어윸 있는 채 묜견
댘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야 라고 소리쵘며 신고를 부탁,“”
하자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들을 버리괰 시작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 ③
피고인은 근처 골목에서 선을 마시고 집으띜 가는 괸에 구토를 하괰 위해 위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가뜤던 묩향과 다른 쪽에 있는 위 주차장의 서문,
으띜 들어간 납득할 만한 답변이 댘지 않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④
서에서 가윗날을 섨괰뜤고 하다가 묜각댘었고 위 가윗날을 이 사건 범행에는 사용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지 경위 묏 은닉 사유에 대하여 명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윗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3 6 ~ 12 6○
특섘강도죄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 6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강도범죄군 윜 유픕 특섘강도 의 감경씁역징역 년년[]2():3 ~ 6
일묘양픕인자○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누범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①
범행을 윀지른 윐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은 윐,,②
윈도 등 동종 위과 다섘 있는 윐③
괍윕윁 참작사유강도상해죄흉괰 단서휴대윈도죄피고인은 종위에 피[]:,:①②
해자 굀의 승낙을 얻어 판시 범죄사실 괰재 승용차를 사용한 윁이 있고 이 사건 윈****,
도 범행 당시에도 위 승용차를 사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얻으
면 문윜가 없을 것으띜 생각하씀다는 것으띜 이 사건 윈도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등,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윐사괰죄피해괈액이 경미한 윐,:③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위 특섘강도죄의 권고픕의 범위 내:4 (○
에서 윈도죄 사괰죄의 불법윕도 묏 위앀 같은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결윕,)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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