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5 선고검수완료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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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46 강도 사건(2013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야간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사는 데 모두 써버려 생활비가 급해졌습니다.
- 2013년 8월 2일 새벽 3시 30분경부터 4시경 사이, OO지역 대학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 때 타고 다닐 목적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훔쳤습니다.
-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의 식칼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들어가 손님인 척 물건을 고르는 행세를 했습니다.
-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여성, 19세)에게 다가가 비닐봉지에서 식칼을 꺼내 들이대며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라고 말해 겁을 줬습니다.
- 그 결과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지에 담아 달아났고,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복권 구입에 모두 써버려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범행에 이용할 자전거를 훔친 뒤, 식칼을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인 척하다가 종업원에게 칼을 꺼내 들이대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로써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종업원의 경찰 진술과 압수조서, CCTV 화면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 식칼을 비닐봉지에 숨겨 들고 들어가 꺼내 들이대며 돈을 요구한 행위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든 강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 법이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2년 6월을 정하고 집행을 3년간 미뤄주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정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강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훔친 자전거나 식칼 같은 도구도 몰수·환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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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소년
- 초범
- 피고인의 잘못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46 특수강도, 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김경찬,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상욱(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야간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600만 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생활비가 필요하
- 2 -
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를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 06:10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세븐일
레븐 울산대 2호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면서 손
님 행세를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
던 종업원인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들이
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으로부터
위 B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지에 담아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 3 -
1. 범행 및 도주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및 용의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
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 4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
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태양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5 -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7명 전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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