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이정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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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강도
평균 2년 6개월
1건-37%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3%
사기
평균 6개월
1건-75%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2%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1건-66%

시기별 양형 추이

481317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4(44%)벌금2(22%)
2012고단2919·울산지방법원·2014-04-24·공무집행방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만원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아동·청소년 성범죄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아동·청소년 성범죄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벌금
벌금 700만원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강제추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벌금
벌금 100만원
2013고단2446·울산지방법원·2013-12-12·문서위조·변조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강도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폭행상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실형
2년 (실형)
2012고단2114·울산지방법원·2013-08-14·사기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 B과 공모해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단3119·울산지방법원·2013-07-18·기타 형사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준 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

실형
10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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