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311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준 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

피고 A를: 징역 10개월피고 B을: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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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119 형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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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5월 1일과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와 OO지역의 모텔에서 각각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1년 8월 17일 피해자에게 "임신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그때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A는 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2012년 3월 16일 PC방에서 컴퓨터로 '환자명 김수진, 병명 질식자궁적출술 및 자궁선근종, OO산부인과, 의사 OOO'라고 적힌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출력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했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 1월 OO지역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이후 피고인 A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여 2011년 5월 1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를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회당 약 4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회에 걸쳐 총 3,525만 원을 갈취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피고인 B는 성관계 사실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성관계 사실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에서 '2011년 1월 성매매 영업을 하던 OOO의 알선으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서 여성을 기다리다가 A를 만났다'고 진술했고, '2011년 4월 중순경 A로부터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A가 받아온 돈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고 인정했다.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B의 성매수 및 성매매 공모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는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아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본인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 위조된 진단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에게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1조)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과 돈 갈취, 나아가 서류 위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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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C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3,525만 원을 갈취하고도 추가로 금원을 더 요구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점
  • 진단서를 위조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 성매매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나이가 어린데도 B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범죄행각에 가담시킨 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의 경우 성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성매매 공모 부분은 그 가담정도나 얻은 이득이 적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19 가. 공갈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1.가.나.다. A 3.마. B 검 사이정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성준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진규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해자 C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알게 된 위 피고인과 2011. 5. 1. 울산 남구 달동 상호불상의 모텔 및 같은 달 11.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000모텔 에서 각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바 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 인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8. 17. 19: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중앙경찰학원 뒤쪽 도로에 서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 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수술비 등 명목으로 C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 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3. 16.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 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단서, 환자명 김수진, 병명 질식자궁적 출술 및 자궁선근종, 000산부인과, 의사 000’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00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 3 -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와바 사거리 뒤쪽 도로 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00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 인 A에게 1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A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기로 약속한 후, A와 함께 성매매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5. 1. 및 같은 달 11. 등 2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를 성매매 장소인 울산 남구 달동 또는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태워주고, A로부터 수고비 명 목으로 1회 당 약 4만 원을 받고, A는 위와 같이 C와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B] 1. 2011. 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00모텔에서 A를 만난 바 있고, 2011. 5. 1. 및 같은 달 11. A를 울산 남구 달동 또는 신정동 소재 모텔까지 태워준 바 있다는 취 - 4 - 지의,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법정 진술 피고인B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B은 2011. 1.경 A와 모텔에서 만난 일이 있으나 실제로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 고, 2011. 5.경 A와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그런 사정을 알고 가담한 사실이 없 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1.경 성매매 영업을 하던 000의 알선 아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00모텔에서 여성을 기다리다 000의 지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A를 만난 사실, 2011. 4. 중순경 A로부터 ‘조건만남을 같이 해보자,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태워 달라는 곳까지 태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며 A가 받아온 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피고인의 성매수 및 성매매 공모 부분에 관한 A의 법정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5 -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 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11.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3,525만 원을 갈취하고도 추가로 금원을 더 요구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점, 진단서를 위조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성매매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나이가 어린데도 B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범죄행각에 가담시킨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 - 6 -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매우 불량하므로, 공갈 및 사문서 관련 범죄의 양형기 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형 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성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성매매 공모 부분은 그 가담정도 나 얻은 이득이 적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 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1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2고단3119 피고인:B 판결내용:징역4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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