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준 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119 형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5월 1일과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와 OO지역의 모텔에서 각각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1년 8월 17일 피해자에게 "임신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그때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A는 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2012년 3월 16일 PC방에서 컴퓨터로 '환자명 김수진, 병명 질식자궁적출술 및 자궁선근종, OO산부인과, 의사 OOO'라고 적힌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출력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했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 1월 OO지역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이후 피고인 A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여 2011년 5월 1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를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회당 약 4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회에 걸쳐 총 3,525만 원을 갈취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피고인 B는 성관계 사실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성관계 사실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에서 '2011년 1월 성매매 영업을 하던 OOO의 알선으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서 여성을 기다리다가 A를 만났다'고 진술했고, '2011년 4월 중순경 A로부터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A가 받아온 돈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고 인정했다.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B의 성매수 및 성매매 공모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는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아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본인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 위조된 진단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에게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1조)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과 돈 갈취, 나아가 서류 위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람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C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3,525만 원을 갈취하고도 추가로 금원을 더 요구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점
- 진단서를 위조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 성매매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나이가 어린데도 B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범죄행각에 가담시킨 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의 경우 성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성매매 공모 부분은 그 가담정도나 얻은 이득이 적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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