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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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06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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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6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팬티만 입은 채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복도식 아파트를 약 5미터가량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C의 집 거실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 2012년 10월 28일 저녁 8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7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여기 알바 어디 있냐'며 말을 걸었다.
- 피해자 D가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일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몇 시에 마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6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고 피해자 C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했고,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7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C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준 행위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17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남의 집에 침입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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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동반
↓ 감경 사유2건
- 초범으로 보임
-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069, 1147(병합) 주거침입, 공연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069』
1.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에 있는 **** **** 피
해자 C(여, 39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팬티만 입은 채로 열려져 있는
현관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2 -
2.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복도식 아파트를 약 5m 가량
돌아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147』
피고인은 2012. 10. 28. 20:30경 **** 소재 ****에 아르
바이트 하던 피해자 D(17세,여)에게 접근하여 "여기 알바 어디 있냐"며 말을걸어 옆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왼
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일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몇시에 마치냐"고 하며 피해
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정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사진(00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 3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부과여부에대한판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
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공개명령및고지명령여부에대한판단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
- 4 -
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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