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2446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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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4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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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동료 병사 B는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각자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빠져나가기로 함께 계획했다.
- 2013년 5월 31일 낮 12시경 OO지역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B이 컴퓨터로 관인이 찍힌 공용외출증 양식 파일을 열어 자신의 이름·계급·군번·기간 등을 입력하고 지휘관의 서명 파일을 복사해 붙여넣은 뒤 인쇄했다.
- 이어서 B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공용외출증도 만들어 인쇄했고, 이렇게 해서 지원대장 명의의 공용외출증 2장이 위조됐다.
-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부대 출입문에서 피고인과 B은 위조한 외출증 2장을 경비를 서던 상병 D와 일병 E에게 진짜인 것처럼 내보였고, 이에 속은 초병들을 지나 초소를 통과했다.
- 그날 오후 2시 45분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이들은 다음 날 새벽 2시 25분경에야 부대에 돌아왔는데,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시간은 약 11시간 40분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료 병사와 함께 전역 전 주말을 본가에서 보내기 위해 공용외출증 2장을 위조해 제시하고 초소를 통과한 뒤 약 11시간 40분 동안 무단이탈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주범인 동료 병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동료 병사의 자술서, 경비 병사들의 자술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위조 및 행사·초소침범·무단이탈 사실을 뒷받침했다.
- 외출증은 지휘관 명의의 공문서이므로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진짜인 것처럼 경비 병사들에게 내보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에, 속여서 초소를 통과한 행위는 초소침범에 각각 해당한다고 봤다.
-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상당 시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이탈로 판단했다.
-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해 형량을 정했다.
- 다만 초범이고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함께 계획한 주범인 동료 병사가 이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빠져나가는 행위는 공문서위조·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등 여러 죄에 해당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초범이고 동기가 참작되며 공범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면 형을 정하되 당장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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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
- 주범인 B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4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각자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공
용외출증을 위조하여 부대를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B은 2013. 5. 31. 12:00경 **** ****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지
원전대 지원대 근무지원 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대장 관인이 찍힌 공
용외출증 양식 파일의 소속 란에 “11전비”, 근무처 란에 “기지전대 지원대 근무지원중
- 2 -
대 관사/숙소관리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0000”,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지원대장 소령 C의 서명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
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고,
2) 위 B은 이어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공용외출증 양식파일의 소속 란에 “11
전비”, 근무처 란에 “****”, 계급 란에 “병장”, 군
번 란에 “11-00000”,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
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위 서명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지원대
장 명의의 공용외출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 ****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
단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증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헌병대대 경
비중대 경비 1소대 상병 D과 일병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초소침범
피고인과 위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병인 상
병 D과 일병 E를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 3 -
라. 무단이탈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2013. 6. 1. 02:25경 소속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11시간 4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주
범인 B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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