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4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서는 피해자 A(여성)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일행인 B(여성)는 세면대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B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안쪽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행동 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곧바로 도주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성적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언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1,000,000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인 B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안쪽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화장실 입구에서 바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공중화장실이라도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체 일부만 경계선 안쪽에 들어와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성적 목적은 행동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24·전주지방법원·2016-05-19·2심·기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진규(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1873-1 코오롱 파크폴리스 4층 남 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A○○(여, 31세)가 위 - 2 -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고, 일행인 B○○(여, 30세)가 위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 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 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여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동내용과 그 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3 - 〇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〇 다만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〇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