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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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4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서는 피해자 A(여성)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일행인 B(여성)는 세면대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B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안쪽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행동 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곧바로 도주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성적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언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1,000,000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인 B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안쪽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화장실 입구에서 바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공중화장실이라도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체 일부만 경계선 안쪽에 들어와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성적 목적은 행동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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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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