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8-10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050 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병원의 한 진료과에서 전공의 3년차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같은 과 전공의 2년차 후배였다.
  • 2014년 4월 14일 저녁 7시경, 같은 과 회식이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열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전공의들이 함께 자리했다.
  • 회식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 같은 날 밤 8시 50분경,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노상에서 피고인은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것이 강제추행 유죄로 인정됐다.
  • 그날 밤 11시 19분경, 피고인이 병원 내 여자전공의 숙소 방에 들어와 있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폭행 유죄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였던 피고인A는 회식 자리 이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인 피해자B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밤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상에서의 껴안기와 숙소에서의 폭행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주점 안에서 머리를 지압하듯 만진 부분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상에서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주점 안에서 머리를 지압하듯 만진 부분은, 당시 여러 동료가 함께 있던 공개된 자리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선후배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형량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을 껴안거나 나가려는 사람을 막는 행위가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 주변 사람들의 유무에 따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달라져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심한 정신적 고통
  •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4050 강제추행, 폭행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경한(기소), 전세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8.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 **** ****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에 있는 ‘****’ 주점에서 위 **** 회식을 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같 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 자 B(여, ****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3:19경 ****에 있는 **** **** 내 여자전공의 숙소인 ****에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에 서 깨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후배 전공의를 껴안아 추행하고,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 4 -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 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에 있는 ‘****’ 주점에서, 위 ****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 년차인 피해자 B(여, ****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 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주 점에 함께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C, D, E 등 동료 **** - 5 -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