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050 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병원의 한 진료과에서 전공의 3년차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같은 과 전공의 2년차 후배였다.
- 2014년 4월 14일 저녁 7시경, 같은 과 회식이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열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전공의들이 함께 자리했다.
- 회식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 같은 날 밤 8시 50분경,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노상에서 피고인은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것이 강제추행 유죄로 인정됐다.
- 그날 밤 11시 19분경, 피고인이 병원 내 여자전공의 숙소 방에 들어와 있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폭행 유죄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였던 피고인A는 회식 자리 이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인 피해자B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밤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상에서의 껴안기와 숙소에서의 폭행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주점 안에서 머리를 지압하듯 만진 부분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상에서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주점 안에서 머리를 지압하듯 만진 부분은, 당시 여러 동료가 함께 있던 공개된 자리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선후배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형량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을 껴안거나 나가려는 사람을 막는 행위가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 주변 사람들의 유무에 따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달라져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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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심한 정신적 고통
-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초범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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