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노551울산지방법원 2심2020-12-11 선고검수완료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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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551 강제추행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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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에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하며 귀에 얼굴을 들이댔다. 피해자가 놀라 물러나고 함께 있던 일행이 제지하며 다툼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에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하며 귀에 얼굴을 들이댔다. 피해자가 놀라 물러나고 함께 있던 일행이 제지하며 다툼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 일시: 2019년경 (원심 2019고정611 사건) - 장소: **** - 행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한쪽 손으로 왼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하며 귀에 얼굴을 들이댐 - 피해자: **** 여성,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 결과: 피해자가 놀라 물러나고 일행이 제지, 다툼 발생,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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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어깨를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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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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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용 가수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겁박해 주거지로 유인·감금한 뒤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551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피 고 ****(가명) ****, 무직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기룡(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정611 판결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 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 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는 ****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 식도 없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 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 댄 사실, 그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가명)이 피 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사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 3 - 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 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추행 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스치듯이 닿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 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는 자세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매우 근접 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 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 4 - 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에 의하여 이 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 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그 자체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5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 6 - 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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