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56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죄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죄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3년 12월 25일 새벽 5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여성)에게 다가가 잠든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3월 3일 오전 8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다른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C(여성)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배 부위를 한 번 누르고, 손으로 아랫배 쪽을 누르듯이 만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옷 사이로 보이는 음부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 2014년 1월 13일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기차역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KTX 화물편을 이용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겼다.
- 2014년 1월 7일 저녁 7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D에게 돈을 보내면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D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이와 별도로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쿠폰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B로부터 7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 등의 경찰 진술,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찜질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이므로, 그 안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종류의 추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찜질방에서 두 차례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소액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까지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와 인터넷 사기도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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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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