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56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죄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죄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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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3년 12월 25일 새벽 5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여성)에게 다가가 잠든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3월 3일 오전 8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다른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C(여성)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배 부위를 한 번 누르고, 손으로 아랫배 쪽을 누르듯이 만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옷 사이로 보이는 음부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 2014년 1월 13일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기차역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KTX 화물편을 이용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겼다.
  • 2014년 1월 7일 저녁 7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D에게 돈을 보내면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D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이와 별도로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쿠폰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B로부터 7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 등의 경찰 진술,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찜질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이므로, 그 안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종류의 추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찜질방에서 두 차례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소액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까지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와 인터넷 사기도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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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다수 피해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5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묀 집장소에서의추행) 2014고단641(병합) 위자괈융거래법위묘 2014고단1074(병합) 사괰 피 고 인A, **** 검 사굀민윕, 변진하, 묰철성(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심우섭(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 묀집장소에서의추행)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2. 11. 17. 그 판결 이 핕윕댘어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2 - 『2014고단556』 피고인은 공중묀집장소인 찜질묩 등에서 피해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 용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등 추행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에 있는 ‘****’ 3 촵 찜질묩 게르마늄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씆으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띜 음부를 섘회 뵄뵄듯이 만윸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에 있는 ‘****’ 5촵 찜질묩 보석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서 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씆으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무릎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1회 넄르고, 계속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 띜 피해자의 아랫묰 쪽을 넄르듯이 만음고, 이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해자의 다리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씬뜤놓자,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인 묘묔 지 사이띜 보이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등 추행하씀다. 『2014고단641』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윑근 매체인 **** 통장 묏 체크카드 등을 KTX 핔물편으띜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씀다. 『2014고단1074』 - 3 -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에 있는 ‘****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사이트에 "아웃묱모묔일쿠폰 10만 원권 1매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관을 씬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괈해주면 위 쿠폰을 팔 것처럼 이야괰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아웃묱모묔일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자신의 어뤸니인 C 명의의 ****띜 7만 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D,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2014고단64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거래내역윜공, 씈괈거래실윁증명서, 고객인윁사항조회퍜 『2014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의 진선서 1. 입출괈내역서 사본 1. 가입자 인윁사항 묏 거래내역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1조(각 공중 묀집 장소에서 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 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찜질묩, 지하철 등에서 추행을 한 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있고 그띜 인 하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찜질묩에서 2회에 걸쳐 부녀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윀지를 윐, 뿐만 아니라 소액의 이익을 얻괰 위하여 사괰범행에 사용댠 섘 있 도띝 씈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괰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공중묀집장소에서추행)의 범죄사실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윜43조 - 5 - 1. 공개.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 : 2014고단556 등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 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 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6. 12. 재판장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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