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OO지역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들은 같은 사업장 세탁실에서 일하던 지체·지적장애가 있는 동료들이었다.
- 2013년 겨울경 사업장 1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남성 피해자 A를 보고 다가가, 옷 위로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1월 초순경 사업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 피해자 B에게 말을 걸던 중 "장가를 가야 할 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4월 8일경 사업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던 여성 피해자 C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
- 이렇게 피고인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차량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지체·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3명을 상대로 성기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와 피고인 자신의 일부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A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피해자 B에게 '다른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신고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도 근거가 됐다.
- 여성 피해자 C 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남성 피해자 2명과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여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게 봤다.
-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는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는 동료를 상대로 한 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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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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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남성 피해자 2명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퇴직함
-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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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를 부인해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장애인 근로자 3명 성추행, 장애인사업장 운전기사 실형2014-12-15
- 장애인사업장 근로자 3명 성추행 실형2014-12-15
해석·평가재판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성추행 사건은 시설 내 성범죄 예방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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