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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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OO지역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들은 같은 사업장 세탁실에서 일하던 지체·지적장애가 있는 동료들이었다.
  • 2013년 겨울경 사업장 1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남성 피해자 A를 보고 다가가, 옷 위로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1월 초순경 사업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 피해자 B에게 말을 걸던 중 "장가를 가야 할 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 2014년 4월 8일경 사업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던 여성 피해자 C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
  • 이렇게 피고인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차량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지체·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3명을 상대로 성기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와 피고인 자신의 일부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A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피해자 B에게 '다른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신고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도 근거가 됐다.
  • 여성 피해자 C 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남성 피해자 2명과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여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게 봤다.
  •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는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는 동료를 상대로 한 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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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51·수원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 일부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여성 피해자와 미합의
↓ 감경 사유4건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남성 피해자 2명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퇴직함
  • 작량감경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강윜추행) 2014위고30(병합) 부착명뜹 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A , 노동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굌지 울산 **** **** **** 삼남장애인근 - 2 - 띜사업장에서 차량운위괰사띜 근무한 사람으띜 지체장애 6괉이고, 피해자 ****(25세) 은 위 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3괉이고, 피해자 ****(42세)은 위 사업장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1괉이며, 피해자 ****(여, 38세)는 위 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3괉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사업장 1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묜견한 후, 피해자의 앞으띜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하의 씷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윸 추행하 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서경 위 사업장 1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핔를 나넄던 중 피해자에게 “장가를 가야 댠텐데”라고 말하면 서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윸 추행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사업장 식당에서, 윐심식사를 하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 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앀 부위를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1죄]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고인이 피해자 ****의 묔지 묖으띜 피해 자의 ‘중요한 데’를 손으띜 만음다는 취지)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해자 ****가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지는 못하씀지만 ****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피고인이 **** 자신에게 ‘****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내용, 섘사괰띝 50, 51쪽)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 인도 피해자 ****의 성괰에 윑촉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고(섘사괰띝 136, 137 쪽), ****에게 ‘****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앜 일러주냐’는 의미띜 말한 윁이 있다 고 인윕하는 윐(섘사괰띝 4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씀음이 충 분히 인윕댜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죄]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 1. 진선속괰띝(증거목띝 서번 2번)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3죄]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고인이 피해자 ****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음다는 내용, 섘사괰띝 72 내지 74쪽)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당시 식당에 줄 서있던 **** 뒤에 피해자 - 4 - ****앀 그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소’라고 소리쵘는 것 을 들었다는 내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인도 당시 상황에 관하 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리에 윑촉댘어 피해자가 ‘앜 만윸요’라는 말을 하씀다고 진 선하씀고(섘사괰띝 138쪽), 검찰에서는 팔에 윑촉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섘사괰 띝 416, 417쪽), 당시 신체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은 인윕하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가벼 운 윐, 피해자 **** 묏 ****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이 - 5 -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판시 윜3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6월~3년 나. 윜2범죄 : 판시 윜1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9월 ~ 3년 다. 윜3범죄 : 판시 윜3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 6 -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9월~3년 라.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6월~5년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근띜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장애인 근띜자인 피해자 3명에 대하여 남성 피해자들의 성괰를 만지거나, 여성 피해자의 겨드 랑이 부분을 만음다는 것인묔,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남성 피해자 2명 과는 합의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유리한 윕상, 피고 인에게 동종범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인윕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윐, 여성 피해자앀는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 불리한 윕상,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위뜥, 하 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 를 범하씀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7 -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 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 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윜5조 윜1항 윜3픸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 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뜹·성격·직업·하경·위과, 범행의 동괰·섘단·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섘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의 위체 평 균은 2.15띜 보고댘어 남자대학생들의 평균인 2.39보다 낮은 윐(섘사괰띝 438쪽),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총윐 11윐으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0윐으띜 재범위험성 ‘중간’ 섘준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위 장애인근띜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위 사업장의 장애인들에 대 한 재범의 위험은 낮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씈 위과가 1차띀 있괰는 하나 2001년도의 것인 윐, 위 동종 위과를 윜외하고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 위뜥은 - 8 - 없는 윐, 남성 피해자 2명과는 합의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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