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1351수원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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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1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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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 피해자 아버지와 상의해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지적장애 3급인 조카(당시 11세)를 맡아 키웠다.
  • 2011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속옷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2012년 5월 4일경에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는 방식으로 다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합의 아래 피해자를 양육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 사건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학교 도움반 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당시 11세와 12세였던 지적장애 3급 조카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증거가 일치해 범행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과거 1988년과 1993년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이 있다고 봤다.
  • 재범 위험성 검사(K-SORAS)에서 '높음' 수준(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도 '중간' 수준(10점)으로 평가됐고, 알코올 중독 검사(AUDIT) 결과 40점에 충동성과 행동 통제력 부족도 확인됐다.
  • 피고인은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엄중하게 고려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법이 정한 형량 범위(징역 2년 6월~5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전형적인 신뢰관계 악용 사례로, 법원이 자백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실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점이 핵심이다.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다스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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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 피고인은 11~12세에 불과한데다 지적 장애도 있는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친딸처럼 돌보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4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진심으로 잘못을 빌며 사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 1 - 사 건2012고합1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201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66년생, 남), 전기기사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이진희(기소), 홍승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서옥필(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여, 2000. 2. 24. 생)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윤 ☋☍와 협의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에서 2011. 11. 초순경 사이게 ****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2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 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 학사일정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친족관계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사실을 신고한 도움반 교사 ****),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회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1~12세에 불과한데다 지적 장애도 있는 처조카인 피해 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1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10점)으로 비 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④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40점으로 알코올 중독 상태이며,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또한 행동통제 력 또한 부족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 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 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 (2011. 10. 말경에서 11. 초순경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5. 4.경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 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 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 - 5 -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 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호, 제4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6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조카를 피해자의 아버지 대 신 키우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88년과 1993년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은 물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 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1년이 넘는 기 간 동안 피해자를 친딸처럼 돌보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4회 피해자의 집에 찾 아와 진심으로 잘못을 빌며 사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 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 7 - 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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