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1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 피해자 아버지와 상의해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지적장애 3급인 조카(당시 11세)를 맡아 키웠다.
- 2011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속옷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2012년 5월 4일경에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는 방식으로 다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합의 아래 피해자를 양육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 사건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학교 도움반 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당시 11세와 12세였던 지적장애 3급 조카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증거가 일치해 범행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과거 1988년과 1993년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이 있다고 봤다.
- 재범 위험성 검사(K-SORAS)에서 '높음' 수준(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도 '중간' 수준(10점)으로 평가됐고, 알코올 중독 검사(AUDIT) 결과 40점에 충동성과 행동 통제력 부족도 확인됐다.
- 피고인은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엄중하게 고려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법이 정한 형량 범위(징역 2년 6월~5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전형적인 신뢰관계 악용 사례로, 법원이 자백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실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점이 핵심이다.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다스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 피고인은 11~12세에 불과한데다 지적 장애도 있는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친딸처럼 돌보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4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진심으로 잘못을 빌며 사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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