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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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09 강제추행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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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성, 당시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었다.
  • 같은 날 새벽 2시 10분경, 버스가 OO지역의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었다.
  • 즉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18일 새벽,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손으로 더듬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여러 사람이 모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 다만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1년간 미뤄주되, 다시 범행할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로 재판을 받은 뒤 10여 년이 지난 점과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명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을 미루는 대신 보호관찰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붙여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전과 경과 기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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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A 검 사박영상(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1:0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중 인 서울발 부산행 경기 00바 0000호 고속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신○○(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고, 같은 날 02:10경 경북 칠곡군 왜 관읍 삼청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왜관IC 인근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2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 3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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