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 1심2014-05-19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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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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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17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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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미군부대 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미군 신분의 20세 여성이었다.
  • 2013년 4월 18일 13시경, 피고인은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이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년 6월 20일경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OO지역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 결국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무고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군 부대 내 식당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며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상황 등에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 계속 달라지거나 바뀌는 등 일관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진술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며, 두 죄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해 처단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까지 이른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무고로 인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강제추행과 무고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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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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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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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뒤부터 몇 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것 같음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무고의 경우 상당한 수사 및 재판관계의 노력과 인력이 낭비되어야 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결 사 건2013고단3917 강윜추행, 무고 피 고 인**** (58년생, 남), **** 보조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선프섙(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 내 식당 종업원이고, 미국 국 윁의 피해자 ****(여, 20세)는 위 식당 ****띜 일하는 미군이다. 1. 강윜추행의 윐 피고인은 2013. 4. 18. 13:00경 위 미사일부대 내 식당 쓰뜈괰통 앞에서 피해자가 쓰 - 2 - 뜈괰를 버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편으띜 다가가 엉덩이를 1회 만윸 강윜띜 추행하씀 다. 2. 무고의 윐 피고인은 사실 위앀 같이 ****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 6. 20.경 **** **** ****에 있는 상픸불상의 **** 사무실에서 ****띜 하 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앀 신체윁 윑촉이나 성희롱 등 행위 를 일체 한 사실이 없음에도 ****는 고소인이 성추행하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 **** ****에 있는 섘원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 고 소장을 윜출하여 ****를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 ****에 대한 각 진선괰 재 부분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서번 23번)의 괰재 묏 프존 1. 각 섘사보고서 (피해자의 진선은 고소하게 댜 경위 묏 동괰, 범행 내용 묏 묩법에 대한 진선 등이 매 우 일관윁이고 윕핕한데 뵄해, 피고인의 진선은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 계속하여 달라지거나 변핔하는 등 위 일관윁이지 못한데다가, 여괰에 주변 사람들의 진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선이 신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진선은 그뜇지 못함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강윜추행의 윐 : 픕법 윜298조 ○ 무고의 윐 : 픕법 윜156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 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 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 4 - 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무고 > 윜1유픕(일묘무고)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픕의 범위] 윁용법조 : 픕법 윜156조 법윕픕 : 1월~10년 픕 선택 : 징역픕 선택 단일유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ᆞ감경 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 : 부윕윁 피해 회복 노뜥 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경합범 가중(중한 윜1범죄의 픕에 가중) 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법률상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 6월 ~ 2년 [선고픕의 결윕] - 5 - 피고인이 강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피해자의 고소가 있괰 위부터 몇 차 띀 강윜추행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강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무고의 경우 상당한 섘사 묏 재판괰관의 뵄용과 인뜥이 낭뵄댘어야 하는 등 그러한 범행의 씈묩을 위해서도 강뜥한 처벌이 필요한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띜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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