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17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미군부대 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미군 신분의 20세 여성이었다.
- 2013년 4월 18일 13시경, 피고인은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이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년 6월 20일경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OO지역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 결국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무고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군 부대 내 식당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며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상황 등에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 계속 달라지거나 바뀌는 등 일관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진술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며, 두 죄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해 처단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까지 이른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무고로 인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강제추행과 무고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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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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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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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뒤부터 몇 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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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경우 상당한 수사 및 재판관계의 노력과 인력이 낭비되어야 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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